부린이 탈출을 위한 부동산 이야기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대출자들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보다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단순히 현재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금리 변동까지 고려해 대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미리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만큼, 무척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덕분에 대출자는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기치 못한 금융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세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1단계는 2024년 2월, 2단계는 2024년 8월에 시행되고, 마지막 3단계는 원래보다 6개월 미뤄져 2025년 7월에 시작된다.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대출 종류나 스트레스 금리도 다르기 때문에, 대출 예정자라면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이 포함되고,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정해질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적용 대상 대출이 더 넓어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신의 대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알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연간 부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실제 금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 대출자가 내는 금리와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변화까지 생각해서 산정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가구를 생각해보자. 연간 부채 상환액이 1천만 원이라면 DSR은 (1천만 원 ÷ 5천만 원) × 100을 해서 20%가 나온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을 계산할 때는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이미 빚이 많은 경우 그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은 미리 자기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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