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손질, 수분양자 보호 강화

부린이 탈출을 위한 부동산 이야기

by Ju Sky

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명확히 해 계약 안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분양계약서에 포함되는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기준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가 달라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합리화된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도 건축물 분양 법령에 준용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불가, 중대한 하자 발생,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현저한 차이, 중요사항 위반 등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을 줄이고 분양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해약 관련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강화해 원활한 건축물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4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출처 : 해럴드경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번 법은 부동산 하락장에서 벌어지는 꼼수 해약을 막고, 진짜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조치입니다."


1. 변심으로 인한 억지 해약 방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는 것보다, 사소한 분양 광고 오류라도 잡아서 계약을 취소하자"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억지 민원과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약 조건을 현실적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2. 오피스텔/상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은 아파트에 비해 법적 보호가 부족해 불안감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입주 지연'이나 '심각한 하자' 같은 문제가 생기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에 "입주 지연이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4월 3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됐으니, 곧 실제 분양 시장에서 이런 제도가 적용돼 투자자의 권리를 한층 더 든든하게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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