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 탈출을 위한 부동산 이야기
당첨과 함께 최대 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3채가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재분양 물건으로 나오게 돼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부산 거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연제구 레이카운티 시행자인 거제2구역조합은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3세대의 재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부정청약 당첨이 적발됐고, 그 중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정청약으로 판명된 물량이 이번에 2020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재분양 된다.
조합 관계자는 “부정청약 취소분 3세대를 재분양 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선정했고, 한국부동산원과 연제구청 등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중, 늦으면 다음 달 중 분양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격 조건은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카운티는 모두 4470세대의 대단지로 형성돼 있으며, 최근 입주 2년이 지나 활발한 거래량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인기 단지다. 2020년 9월 분양 당시에도 평균 120.6 대 1이라는 부산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며, 19만 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화제가 됐다.
재분양 대상 세대는 1단지 84㎡A타입(4층)과 3단지 84㎡A타입(13층), 3단지 84㎡B타입(6층)이다. 분양가는 옵션을 포함한 금액으로 6억 773만~6억 7055만 원 정도다. 최근 시세와 비교하면 1단지의 경우 최대 약 5억 원, 3단지의 경우 최대 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 청약’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내륙 대장으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아파트인만큼 로또 재분양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면서 “다시 한번 역대급 경쟁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이 생겼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잔여 주택의 수분양자를 다시 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최대 9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전용면적 59㎡ 1가구 모집에 신청자 13만 938명이 몰린 바 있다[출처 : 부산일보]
부정청약 취소분, 정식 명칭으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미분양이나 단순 계약 포기로 생기는 일반 사후 무순위 청약과는 자격 요건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이 유형은 처음 분양된 가격으로 다시 나와서 시세 차익이 크다 보니, 흔히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부동산 청약 전략을 배울 때는, 일반 줍줍과 명확하게 구분해서 꼭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산에서 부정청약 취소분에 응모하려면 어떤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지 제한: 부산광역시 거주 필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순위 청약이 경우에 따라 전국의 무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것과 달리, 계약취소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자격이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2. 주택 소유 요건: 세대원 모두 무주택
청약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사후 무순위 청약과는 달리,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릅니다. 청약자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 (중요 확인사항)
해당 주택이 어떤 공급 유형으로 처음 분양되었는지에 따라 자격도 달라집니다. 실제 청약 과정에서 가장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일반공급 취소분 :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 대부분이 비규제지역이라 보통 세대주, 세대원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단지 위치한 구가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취소분 :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처음 당첨자가 조건을 충족했던 특별공급이라면, 현재 청약 시점 기준으로도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소분은 부산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혼인 기간, 소득 등 신혼부부 자격까지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조건 (청약통장·재당첨 제한)
-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 : 본인이나 세대원이 과거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된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약취소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불법 전매나 위장 전입 등으로 회수된 물량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부산)의 실거주 무주택자’를 위해 배정됩니다. 청약홈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잔여 세대가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가장 먼저 살펴보고, 본인이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