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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카소 Dec 02. 2023

부동산 관련 계약서 분실했을 때
대응방안은?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관련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하지만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종류가 대응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춘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중개업소에서 1부를 보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복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복사한 계약서에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중개업소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인 서류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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