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7일,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 조항의 과도한 처벌 규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형벌 간 균형성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합헌 결정을 한 근거로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상해케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2023.2.23. 2020헌마460 참고).
민식이법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민식이법에 관한 논란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민식이법 합헌 결정이 반가운 이유는 민식이법 도입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옐로카펫, 안전펜스 등 안전장치들이 많이 설치되기도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아예 노란색으로 칠해 시인성을 높인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작은 행동 변화와 지자체의 정책 변화가 지속되면, 이는 안전 문화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민식이법이 도입될 때,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를 넘지 않아도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운전자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되어 꼭 법정형 이상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교통안전 교육의 시수를 늘리고,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가 운전자의 입장과 보행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법의 내용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국민적 합의 과정 속에서 민식이법이 아이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3년 3월,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아동정책을 말하다] 칼럼에 기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