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 중이시라면 R&D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원탑경영컨설팅과 함께 이러한 부서의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혜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제도는 신고 및 인정 체계를 갖춘 인증서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 조직을 지원하고, R&D 활동을 통한 혜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 업종 단체에 해당됩니다. 비영리 기관, 기능대학, 의료법인, 직업훈련 기관 등은 이 인증제도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인증을 통해 기업은 연구개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신고 요건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연구소와 전담 부서 모두 최소 1명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최소 10명, 중견기업 7명 이상, 중소기업 및 해외 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은 공학, 자연과학, 의학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관련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와 2년 이상의 연구 경력, 또는 관련 분야의 1급 또는 2급 자격과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물적 요건:
연구공간: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기자재: 해당 연구공간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연구기자재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은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R&D 활동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기업은 설립 신고를 접수하고 요건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견되면 10일 이내에 수정하여 재접수해야 합니다. 요건 검토가 완료되면,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인증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R&D 관련 세액공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과세 특례 등 다양한 조세 및 관세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증서 발급 후에는 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매년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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