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이번 4월부터 중소기업인증서 갱신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원탑경영컨설팅과 함께 중소기업인증서 갱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되며,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증서를 갱신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의 사업 운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분, 계획성과 계속성, 재화와 용역의 공급, 인적 및 물적 조직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증서는 3년 이상의 업력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증서 갱신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증서 신청 시 법인 기업과 개인기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기업: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 최근 1년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지점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선택 제출 가능,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관계기업에 관한 서류.
개인기업: 법인 기업과 유사하나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 제외, 나머지 동일.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특이 사항: 직전 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경우 재무제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대체 가능,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은 과거 규모 확인 절차 필요, 합병 또는 유예 기간 이후 합병 시 특정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등은 유예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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