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매매사업자는 정말 '투기꾼'일까?

by 경포티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투기의 사전적 의미다.


그렇다면 투자는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


얼핏 보면 투기와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주로 시장에서는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투기'로, 내재가치를 바라보고 장기적 이익을 노리는 행위를 '투자'로 여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두 단어의 뉘앙스가 꽤나 다르다.


투자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투기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자주 쓰인다.


특히 투기란 단어는 부동산 분야에서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 실거주할 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을 취하며 무주택자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 매매사업자'는 투기일까 투자일까?


매매사업자란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투기와 투자 둘 다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자는 단기적인 차익 거래의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투기에 무게추가 조금 더 쏠리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부동산 경매 매매사업자가 '투기꾼'으로 치부되기엔 억울한 면이 있다.


경매 시장에서 매매사업자는 채무자가 갚지 못한 돈, 즉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을 대신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매매사업자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집을 일정 부분 손을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장에 내놓는다. 간접적인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어찌 보면 집 값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매매사업자가 단기적으로 집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할 시 77%까지 부과되는 양도세율을 6~45% 기본세율로 절감할 수 있다.


물론 매매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을 순 있다.


다만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선 권리분석, 명도 등 감수해야 할 리스크들이 있다.


이에 실거주자들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비중은 사실상 한정적이다. 또한 경매에 나온 집들은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즉, 단기적인 양도차익에 목적을 둔 매매사업자가 경매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쏟아지는 수많은 경매 물건을 소화시키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채권자의 변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은 둘째 치더라도 더 나아가 매물 잠김 현상으로 정작 실거주가 필요한 이들이 갈 곳을 잃게 될 수 있다.


최근 잇달아 적용되는 부동산 대책들을 살펴보면, 매매사업자를 향한 칼날이 특히 매섭다는 평가다.


아마 매매사업자를 투기세력으로 여겼기 때문이리라.


갑작스러운 사상 초유의 규제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까지 감수해야 할 매매사업자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경매 매매사업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 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