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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철건아 Apr 21. 2020

건설노동자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야 한다!

건설노동자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노동자는 속칭 노가다 또는 건설일용직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 결과 각종 법과 제도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당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 중 노동법의 해고제한 · 정년보장 · 퇴직금 적용 제외, 은행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대출 배제 등의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임금소득에 따라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하고,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소득세 징수체계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차등적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건설노동자가 당하는 세제혜택에 있어서의 차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일반노동자는 소득세법상 일반급여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세금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내야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 등을 통해서 세금을 보다 적게 내는 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건설노동자(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동안 고용되는 경우(생산직에 종사하는 일용직은 3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건설노동자는 일당에서 비과세 금액인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예컨대 일급 22만원을 받는 형틀목수의 경우 22만원에서 15만원을 뺀 7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급 22만원을 받고 한 달 평균 20일 일하는 형틀목수가 1년 내내 일한 경우에는 무조건 갑근세를 매월 37,800원씩 내고 그에 따라 1년 세금액수가 453,600원이 된다.     


그 결과 1년간 연소득 5~6천만원 이하를 버는 건설노동자들은 동등한 연소득을 받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반노동자들은 부양자 수와 기부금·후원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 만큼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사실상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형틀목수와 비슷한 연소득을 버는 일반노동자는 연말정산제도를 통해서 형틀목수가 내는 세금 453,600원에 비해 50%까지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개인의 경우 1회 10만원을 내면 전액환급(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의 공기업·대기업 노동자들은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무런 부담없이(연말정산을 통해 10만원을 돌려 받기 때문임) 1년에 10만원의 금액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진보정당이나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건설노동자들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의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법제도개선보다는 자신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아무런 부담없이 지원해주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법제도개선을 우선시하는 또 하나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민주노총 내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에 가입된 건설노동자 수가 10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세금체계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보수정당들은 건설노동자들을 건설업체들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무리로 보아 탄압의 대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불쌍한 노가다로서 일방적인 도움만 바라는 직업군으로 간주하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제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구체적인 걸림돌을 찾아내고 하나하나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는 우선 건설노동자들이 연말정산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투쟁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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