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슬기로운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의료비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은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부모님, 형제, 자녀의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즉,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자녀가 지출했다면,
해당 의료비에 대해 자녀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공제에 비해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에게 폭넓게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둘째,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중 가장 빈번한 유형이 바로 가족끼리 동일인에 대한 공제를 중복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적용 전에 가족들간의 소통을 통해 공제받을 사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았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신고서 작성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한 의료비내역은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은 총액이므로, 의료비 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금 수령액은 다행히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됩니다.
넷째,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엔 최소 15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의료비 공제가 비로소 가능해 지므로, 연중에 의료비 지출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액공제 기준을 못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의료비 지출액 규모를 가늠한 후 공제 가능여부를 따져보는게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