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과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

by 이강호

코로나19의 특징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감염자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를 시킨다는 것과 초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초기 방역을 잘 한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르게 감염을 차단했고, 사망률도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서울 구로동 콜센터 집단감염, 청도 대남병원 환자 감염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이런 감염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다투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와 같이 감염속도가 빠른 전염병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도 1918~1920년간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추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고통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동제한, 활동제한 등으로 소비가 급속히 줄고, 생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유력한 방법이지만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그 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개념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비의료적 조치이다(미국 CDC, Wikipedia).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여 전염병의 비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법이다. 사람간 1~2미터 이상 떨어지기, 모임 가지 않기, 집합장소 안 가고 모임 안 하기 등이 주요 방법이다. 커피숍, 종교시설, 영화관, 식당,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준수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방법이다. 고대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회적 이동을 줄여 방역을 했던 기록들이 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유행했을 당시 학교를 휴교하고, 공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던 루지애나 주는 그렇지 않은 필라델피아 주보다 감염자와 사망자를 크게 줄였다고 한다.


* 자료: Wikipdia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 물건을 매개로 한 간접 접촉, 또는 공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 독감 등과 같은 호흡기 전염병에 방역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접촉이 줄고 집에 혼자 오래 있게 되어 우울증,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질환에 이를 수 있고, 소비와 투자 위축 및 실업 증가와 같은 경기침체와 불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여 주민들이 경제활동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어지기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와 같은 의미(미국 CDC)로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못 적용될 경우 고립 문제로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무작정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과 2미터 거리두기와 같이 물리적 거리두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WHO, Washintonpost, 2020.3.26.). 과학기술 발달로 온라인게임, SNS 대화, 유튜브 영상 운동 따라 하기, 온라인 교육 등은 적극 권장되어야 할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 개념으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조치(lockdown)


봉쇄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사람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당국에 의해 일반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보다 엄격한 조치이다(The Economic Times). 이는 식료품 구입 또는 병원 방문 등 필수소요를 제외하고 일반인 이동을 완전 차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원칙으로 개방성을 내세우면서 봉쇄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미국, 중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경폐쇄 또는 자국내 이동봉쇄 등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봉쇄조치와 달리 이동을 허용하면서 감염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봉쇄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작용을 낳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self-quarantine)


자가격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집 등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간(코로나19는 14일)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나 타 지역 여행자나 방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적 방안이다(미국 CDC).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모든 해외 입국자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가 부적절한 사람은 방역당국이 준비한 시설에서 격리를 하는 시설격리도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개방성에 기반을 두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다. 다른 국가들은 대내외 봉쇄정책으로 모든 이동을 제한하여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동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도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비중,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단계를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위기단계를 주의(2020.1.20~1.26), 경계(1.27~2.22), 심각(2.23~) 단계로 강화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심각단계 이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황에 따라 적용하였다.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모임.외출.행사에 대해 "원칙 허용하되 예외적 제한, 지침 준수"토록 하여 방역망 내 관리 가능한 수준(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 불명 사례 5% 미만 등)으로 신규 감염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두 번 시행하였는데, "제한적 허용, 공공 일부 운영, 민간 자제 권고"를 통해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를 목표로 한다. 3단계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원칙 금지, 강제적 조치 기반하에 공공 운영중단, 민간 중단권고"를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감염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OVID-19). 추진 시기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2.29~3.21)이다.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중행사 참여ㆍ외출ㆍ이동 자제, 타인접촉 최소화, 모임 자제 등을 권고하였다. 공공기관은 일부 운영 허용하고, 민간기관은 자제를 권고하되 일부 업종은 제한하였다. 제한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3.22~4.19)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그러들지 않자 방역당국은 당부 정도가 아니고 권고나 행정명령 등을 동원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강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집안 잔류 권고, 종교ㆍ유흥 시설 운영 자제를 위한 행정명령 및 현장점검 실시, 요양병원 등 고위험집단 방역을 강화하였다. 1차로 2주 시행한 후 추가로 2주 더 연장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완화된 후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4.20~5.5)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고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좀 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였다. 실외 및 분산 공공시설은 운영 재개하고, 고위험 시설은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조정하되, 방역지침 준수 명령은 유지하였다.


넷째, 5월 6일부터 시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2020.5.6~)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유지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생활습관 정착과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게 된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방역수칙은 개인방역수칙과 집단방역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방역수칙은 5대 핵심수칙과 4대 보조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방역수칙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5대 핵심수칙과 31개 유형별 세부 보조수칙(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COVID-19).

개인방역 핵심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방역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고위험군 생활수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방역 핵심수칙은 회사나 교회 등의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기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12개 정부부처에서 마련한 31개 분야별로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망라하여 직장, 식당, 상점, 영화관 등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을 담고 있다. 집단방역 보조수칙은 이미 발표한 31개 지침 이외에 시급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교 등 시설별로 추가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개인방역과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



3.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평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역 목적 달성 여부이고 이와 더불어 봐야 할 것이 경기침체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봉쇄정책을 수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만큼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적 침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의 평가이다.


첫째,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외 봉쇄정책 없이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여 방역에도 성공하고 경제적 영향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국내 이동제한 및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력한 봉쇄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우한 봉쇄, 미국의 이동제한 및 폐쇄, 이태리와 프랑스의 국경폐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 봉쇄정책을 실시했고, 120개 국가(2020.4.13. 기준)에서 외국인 입국금지정책을 실시했거나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사재기가 없었고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신규 확진자 수 감소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최초로 시작한 2월 29일에 역대 가장 많은 90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갑자기 급증한 환자를 모두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없었고 과거 대응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확진환자 발생이 계속되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3월 22일부터 실시했는데, 초기 2주(3.22~4.5) 동안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95.9명이었으나, 추가 2주(4.6~4.19) 동안은 30.3명으로 줄었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4.20~5.5)은 8.9명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는 확진자가 더 많이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셋째,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함께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중에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으며, 자발적인 휴원 및 휴업을 실시하였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공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였고 일부 시설 등에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2일 실적을 보면 종교 및 학원 등 시설 20만 여개 시설 중 38%가 휴원 또는 휴업하였다고 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11만 여개소 중 99%가 휴원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이 확진자 감소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다.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2009년 5월 이후 최대인 19.5명이 감소하였고, 2020년 일사분기 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그 영향이 적다고 하나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본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방역 효과는 있으나, 반드시 경제적 침체를 수반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향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이지만, 싱가포르와 같이 확진자가 다시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도 극복하고 경제적 회복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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