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료 1,277%, 실화?????

#소액결제 #연체 1일 #연 1,277% #통신과금 서비스

by 권구현

늘어지는 휴일, 오후 2시쯤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다양하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전날 온 SNS 메시지를 확인한 후, 숙취를 풀어보기 위해 혹은 굶주린 배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어플을 켜며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다. 소액결제를 통해서 무엇을 구매하고, 혹은 게임을 하면서 간지 나는 아이템을 사기도 한다. 집순이 집돌이 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불속 생활을 가능하게 만든 소액결제 시스템! 2020년 대한민국 일상에 편안함을 가져온 고마운 통신서비스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치킨은 언제나 진리쥬~??


통신사처럼 막대한 광고를 하거나, 길거리에 대리점이 넘쳐나서 익숙하지 않고, 통신사에서 소액결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서비스를 주로 하기에 익숙하진 않지만,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는 매우 많다. 대표적인 기업이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으며, 많은 이용자들이 귀찮게 느끼는 소액결제 과정에서 빠르게 동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때문에 통신과금 서비스업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 구조 가 통신사와 복잡하게 얽혀있어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하는 빈도에 비해서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금전이 오고 가는 서비스이니 만큼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한 절차는 까다로운 편이며, 재무건전성, 이용자 보호 계획서,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과기부 장관에게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맡아야 한다.(자본금규정도 있다)



대표적인 결제대행사


음식, 쇼핑, 여행, 상품권, 서비스 거의 모든 재화를 휴대폰으로 가능하게 하는 편리하고 그만큼 현재 우리에게 가까운 서비스임에 틀림이 없다. 실제로 필자는 배달어플을 많이 이용해서 순수 통신요금보다 소액결제가 더 많이 청구되기도 한다.  요즘은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아니라, 보통 정액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의 지출은 대부분 고정적인데, 소액결제를 사유로 해서 통신비에 변화가 생기고, 카드 청구서와는 조금 다르게 통신비 청구서는 소액결제 금액만 간략히 표시되고, 자세한 사용내역은 클릭을 한번 더 하거나, 결제대행사의 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수도 있기에 대략적인 금액이 맞으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제 시 매우 작은 글씨로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서 알려지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표준약관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지출처_kg모빌리언스 웹페이지



여러분들 중 혹시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하루 늦게 출금되었거나, 여행 등으로 인해서 통신비를 하루 이틀 늦게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한 지연금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결재 대행사 중 대표적인 (주)다날의 약관상으로는 지연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입금일 다음날 입금하는 경우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3.5%)
그다음 날(2 영업일)까지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는 10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4%)



이는 소액결제를 10만 원 하고 휴대폰 결제일 다음날에 입금하면 3,500원의 가산금이 다음 달의 휴대폰 요금에 청구되며, 2일 이후에 납부하게 되면 4,000원의 가산금이 청구된다. 보통 휴대폰 할부금 25,000원 정도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69,000원 무제한 요금제, 이에 대한 부가세에 소액결제 10만 원을 합치면 206,900원 ~ 210,000원 청구되기에, 연체 가산금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로 체감되는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1일 연체로 3.5%의 가산금을 연으로 환산한다면 무려 1,277%, 2일 연체 시에는 7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산금이며 폭리일 것이다. 2002년 연 66%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를 고리 대부업 자라 부르며 비난한 기억이 있는데 소액결제 가산금에 비하면 대부업체는 귀요미 수준이었던 것이다.....
물론! 통신과금 서비스의 가산금은 1회 단발성으로 2일 연체나, 1년 연체나 같은 4%의 금액이 가산금으로 청구된다. 하지만, 단발성 1회 과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며칠간의 단기 통신 연체자들이 이렇듯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율의 가산금을 지출하고 있다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대부업체도 24%....)



법정 이자율 상한 추이안내.jpg



대한민국에는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며, 당 법에서 정한 현재 최고법 정금리는 연 24%이다. 다만, 이 이자제한법상 적용범위는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이기에, 소액결제는 이에 적용되지 않지만, 민법 598조의 규정된 금전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신 먼저 납부를 해주고(상대방에게 이전), 휴대폰 결제일에 납입하는(일정한 기일에 반환)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 바, 법정 최고금리는 좀 지키면서 가산금을 책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필자가 사용하는 개인장기 렌터카의 약정서를 봐도 지연될 경우 지연금은 발생되지만, 그 지연금은 24%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과금이 지연이 되고 장기화되는 경우, 대출과 마찬가지로 채권에 준하여 이해관계인 초본 열람 등을 할 수가 있으며,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의 청구요금을 실제로 청구하는 통신사들도, 채권에 준하여 채무불이행 등록이나, 추심행위를 진행하며, 그 채권을 추심업체에 판매하기도 한다.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넘어간다. 가입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을 진행할 때도, "채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일 연체로 3.5%의 가산금을 지불해야 하고, 2일 연체로 4%의 가산금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소액결제 서비스는 전보다 더 활발해질 여지가 많이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차량,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비데, 정수기 등 늘어 만나는 렌털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를 늘리거나, 표준약관 등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일반인의 상식에 준하지 못하는 막대한 가산율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