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하루만에 알자.
알기 쉬운 민사소송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재산상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유권을 넘겨 주지 않는 경우 등 재산상 분쟁의 해결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절차가 어려워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전달하여야 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증인신문은 어떻게 하는지 등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 절차를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2. 민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각종 소송은 3심제가 원칙입니다. 즉, 소송의 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을 하는 경우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2심인 항소심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3심인 상고심(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한 심급 당 통상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소송을 견디기 힘겨운 당사자들은 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하면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언제까지 불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1심,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이 말은 증거에 의한 사실판단은 사실심인 항소심까지 받을 수 있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판단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당해 판결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는지에 한하여 심리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는 최소한 2심 재판을 마칠 때까지(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3심인 대법원에서 1, 2심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라는 것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건을 판결이유 없이 배척(상고기각)합니다. 경험상 판결문 자체만 보아도 법률적인 오류가 보이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되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1심 절차
민사소송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가령 상대방인 피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장은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이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말하고,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도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법원도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소장(부본)을 소송 상대방인 피고에게 발송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늦어도 판결선고 전까지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늦어도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아니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만을 제출한 후 자세한 주장은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로부터의 답변서 제출이 있으면, 법원은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준비서면이라는 표제하에 언제든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할 증거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제출 서면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각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계획을 밝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밖에 법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도 하고 일정한 사항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출된 서면의 진술이 이루어진다 함은 실제 서면을 모두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장, 입증계획이란, 앞으로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직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발급받는 즉시 이를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반박할 사항을 정리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식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끝나게 되면, 법원은 당사자들의 소송진행계획에 맞추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1회 변론기일에 바로 증인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 기일로 증인신문기일로 잡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2회 변론기일까지 원고와 피고는 수시로 자신의 주장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수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택이 필요한 증거신청인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감정신청 등의 경우 (1회 변론기일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 법원의 채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 후 추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장이나 증거는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수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2회 변론기일에는 1회 변론기일 이후 법원에 제출된 주장(준비서면)의 진술과 증거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2회 변론기일만으로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활동이 충분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추가로 주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속행을 구하여 3회 변론기일을 지정받으면 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원고청구의 판단을 합니다. 변론종결시 기준이므로,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주장, 증거를 제출하려는 경우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소송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변론재개가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반영한 후 재차 변론을 종결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당사자의 출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법원은 판결문을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당해 1심 법원(원심법원 제출주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없고 1심 판결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사건을 2심인 항소심 재판부로 보내게 됩니다.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가 항소를 한 경우에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2심 항소심 절차
항소심 절차는 1심 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불복 당사자(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석명준비명령). 항소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를 접수받으면, 이를 피항소인인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에 대하여 반박할 사항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1심과 다르게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법원은 1회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고, 이후의 절차는 1심과 같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 항소인의 주장, 입증계획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항소인의 주장, 입증과 피항소인의 반박이 끝나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원고인 항소인이 항소심 소송 진행 중 소를 취하하면, 1심 종국판결 후 재소를 금지하는 재소금지의 원칙상 추후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항소심 진행 중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해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고장이 접수된 경우 사건을 상고심으로 보냅니다.
부대항소와 마찬가지로 부대상고도 가능합니다.
5. 3심 상고심 절차
상고심 절차는 법률심으로 1, 2심 절차와는 상이합니다. 상고심은 재판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고심은 항소심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됩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20일 이내의 기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대상고인의 경우에도 (본)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고이유서를 피상고인에게 보내고, 피상고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상고인에게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타당한가에 달려있습니다.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가 제출되면, 상고심인 대법원은 우선 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리불속행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고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받은 당사자는 판결이유의 기재가 없어서 자신이 왜 패소하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3개월의 기간이 도과되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는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의 판단이 마쳐지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사건의 심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사건은 확정적으로 종결됩니다. 예외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경우 등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일반 상고심 사건과는 달리 상고사유로 해당 원심(2심)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고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대법원 2004. 8. 20. 2003다1878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1. 반소제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본소)에서 피고는 반대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익은 한 소송에서 본소, 반소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가 1년 전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소가 적법한 경우의 예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장기계 대여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가 당해 공장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반소피고인 원고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원고가 반소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가령 원고가 반소가 아닌 별소 제기를 당한 경우 3심제 하에서 세 번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피고의 악의적인 반소로 인하여 원고가 항소심과 상고심 두 번의 판단 밖에 없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지급명령(독촉절차)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식의 소송절차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구하는 청구이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적은 경우, 간략한 절차인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채권자)이 제출한 소명자료로 보아 그 주장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보냅니다. 피신청인은 해당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인지대, 송달료 추납을 전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과 유사한 효력인 것으로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의 규모, 즉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보아 원고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때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2주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참고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착오 등으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기한을 놓친 당사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당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은 집행력이 있으므로, 집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합니다.
조정절차회부
일정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란 조정위원 등의 주재하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법원은 사건에 합의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고 하여 조정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을 원치 않는 당사자는 조정을 거부하면 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확정되어 당사자는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결정을 토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확정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부여되는 강제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사건은 조정성립으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정절차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조정안 보다 높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양 당사자가 희망하는 조정안의 중간치로 맞추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사건은 다시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법원이 소송진행과정에서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절차로 회부하지 않고 당해 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법원 중재안인데, 당사자는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받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당사자 간의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증인신문절차
증인신문이란 사건을 경험한(목격한) 제3자의 증언을 청취(증거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증인의 증언 또한 증거이고 이를 인증이라고 합니다.
증인신문은 계약서 등 물증으로는 사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물증에 비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는 낮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당사자는 법원에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증인신청을 채택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반대신문은 증인신청자의 주신문 사항과 관련된 부분만 질문할 수 있으므로, 함께 주신문을 하길 원하는 상대방은 같은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기일 전에 주신문사항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반대신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주일 전에는 제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반대신문사항은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신문은 주신문, 반대신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의 증인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주신문사항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한편, 사건에 대한 증인도 없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너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본인신문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증인신청과 다른 점은 사건의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점,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형사상 위증죄의 부담이 없다는 점 등입니다. 절차진행 방식은 유사합니다.
감정신청
어떠한 입증할 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서대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감정인의 감정서를 반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차 감정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감정서를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통사고 등을 당한 사람의 장애율을 판단하기 위한 신체감정, 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시가감정, 필적이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적 감정 등이 있습니다.
감정은 통상 법원 감정인 명부에 따라 지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감정신청인은 감정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선정된 감정인이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정신청인은 감정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정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감정인에게 연락하여 감정료를 낮추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 마쳐지면, 감정인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당해 소송에서 인용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인용문서) 등 민사소송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령, 녹취록을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한 경우 전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회사와 해고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등 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에게 불이익한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부각되어, 소송 상대방의 주소파악을 위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통신사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속력이 있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과 같은 취지의 증거신청인데, 상대방이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의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투자를 받은 사람이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법원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의 채택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사, 관공서 등에 일정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고의 명도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고의 이사날짜를 확인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이 채택하더라도 해당 기관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서는 문서제출명령 등 구속력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전자소송이란 각종 서면의 접수를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고, 해당 소송기록도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하여 재판진행도 전자(인터넷)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반면 종이소송이란 서면의 접수가 우편 등 종이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소송기록도 종이로 보관합니다. 참고로 종이소송의 경우 법원은 소송기록을 5년 간만 보관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종이소송에 비하여 인지대, 송달료가 저렴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민사소송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로서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각종 양식이 마련되어 있고, 소장 등 일정한 서면의 경우 공란을 채우면 서면이 완성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나아가 종이소송의 소송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을 복사하여야 하는 고생을 하는데 반하여,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전자소송은 서면의 접수 뿐만 아니라 서면의 수신도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가집행과 집행정지
민사소송 1심 원고 승소판결이 있으면, 피고는 집행을 당할 위험에 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 가집행 주문이 붙기 때문입니다. 금전 청구, 명도 청구 등의 경우 가집행을 함께 선고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1심 판결 후 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항소를 하려는 피고로서는 항소장 제출과 함께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집행에 착수하는지 여부는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원고가 집행문을 발급받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통상 1심 원고 인용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합니다.
한편, 상고심 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관계로 이미 현금공탁이 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상고심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함에 있어서 무담보로 하거나 상당 부분 담보액수를 감액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로 명도사건의 경우 신속한 집행의 필요상 금전 청구사건에 비하여 집행정지신청 인용률이 낮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아 은행계좌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가집행)을 당하거나 (가)지급을 하여 둔 피고(항소인)의 경우 항소인용을 대비하여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 근무지, 거래은행, 핸드폰 번호 등 중 하나를 알고 있으면 추후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민번호를 아는 경우, 소장 접수시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하고, 추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를 아는 경우 근무지 주소를 소장에 기재하면 되고, 휴대폰 번호나 거래은행을 아는 경우 대표적인 통신사나 해당 은행으로 피고의 주소지와 주민번호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장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기일변경신청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합당하다면 기일변경 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요일을 확인한 후 희망기일로 해당 요일의 날짜를 기재합니다. 가령, 변경 대상 기일이 수요일이라면, 다음 희망기일도 수요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취하 간주
대법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므로 취하간주가 적용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1심의 경우,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취하 간주가 됩니다. 기일 불출석은 연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변론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가 출석하였더라도 쌍방 불출석 처리를 한 경우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마찬가지로 재차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기일을 추정(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려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의미)합니다. 추정 이후 원고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는 취하됩니다.
항소심의 경우, 원고가 아닌 항소인에게 위 민사소송법상 소취하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취하가 아닌 항소취하 간주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령, 패소한 피고가 항소한 후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또는 불출석 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취하로 간주됩니다. 항소취하가 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한편,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1회 불출석만으로도 원고의 소취하가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의를 하였던 배당표가 확정됩니다. 이 경우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사건
피고의 주소지 등이 불분명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의 주장, 입증책임을 이행하여야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인 무변론 원고승소판결과는 구별됩니다.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의 경우 별도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피고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불복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2주의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피고는 추완(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안 날"은 통상 피고가 소송기록을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완항소의 경우에도 원고가 집행을 하려는 경우 피고는 이를 막기 위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무변론원고승소판결에서 피고의 경우는 추완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우 불복하려는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장 접수시 지급한 인지대, 송달료, 녹취록 작성비용, 감정료, 변호사선임료 등을 말합니다.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전부 패소한 경우 패소한 자에게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시킵니다. 다만, 변호사선임료의 경우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비 전액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소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원고의 청구가 절반만 인용된 경우, 통상 1/2씩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원고가 소송 중 승소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은 감축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소법원(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소송비용의 분담자, 분담비율에 대하여서만 판결할 뿐, 구체적 액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소송이 확정된 후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따른 최고서(소송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소송비용계산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견이 없으면 소송비용을 지급하면 되고, 과다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당해 의견서를 참고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소취하, 항소취하 등 법원의 판결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 분담의 재판이 없었으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송비용분담과 소송비용액확정 모두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로써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계약서, 계좌내역 등 물증과 증인의 증언 등 인증이 있습니다.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의 통화 녹음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나아가 동영상,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대부분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녹음의 경우 녹음파일을 제출하기 보다는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은 캡쳐 후 A4용지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등은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합니다. 추후 원본의 존재 여부 등이 문제되었을 때 원본을 가지고 재판에 참석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선임료를 지불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나 선임료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https://www.klac.or.kr/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는 각종 서식이 마련되어 있는 등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사이트: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검색하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절차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 검색을 하면 되는데, 인터넷 검색 창에 "나의사건검색"을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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