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맑음 Mar 17. 2021

소프트웨어(어플) 제작, 공급계약과 민사소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민사실무

2000년대 초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래 어플리케이션(어플)은 우리 생활에서 떼어 낼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카오톡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성공적인 어플을 만들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과 어플리케이션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제작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제작 계약이 중도 해제되거나 개발이 완료된 어플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아 기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음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물품대금등]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위 판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제작, 공급 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이고,

도급계약의 법리상 일이 완성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이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완성도(진척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계약이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그 완성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하자, 완성도와 관련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은 대부분 감정인의 감정서를 적용하여 법리판단을 하게 되는데

가령 1,000만 원의 소프트웨어(어플) 제작 계약에서 민사소송에서 감정을 받아본 결과 완성도가 90%에 달한다면, 개발자는 9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보수가 인정되는 식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완성도 90%라는 것과 별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치명적인 하자는 없는지 등 별도의 쟁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감정절차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작가의 이전글 민사소송절차 하루만에 알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