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에 있어서 위약금
위약금 약정의 실익 및 예시
사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다가 결국 갑과 을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봅니다.
갑과 을은 을이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을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 않기로 하고, 밤과 새벽 시간대에만 을의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하되 한달에 5만 원의 비용을 을에게 지불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위 합의를 위반하여 을이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시간대에 주차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갑이 을과의 합의를 한 달 동안 계속 위반한 경우,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과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은 별달리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을은 손해액 입증에 있어서 난처할 수 있습니다.
갑으로부터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할지, 주변의 다른 주차장 이용료 금액 상당으로 산정할지 난처하기도 하고,
설령 이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을이 한 달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과의 합의에서 갑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합의문구를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과 을은 을의 주차공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00길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이 주차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을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
2. 갑은 위 제1항의 시간을 피하여 을의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3. 갑은 을에게 주차공간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5일 5만 원을 지급한다.
4. 갑이 위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시마다 5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 을은 손해배상소송에서 갑의 위반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갑은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그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약금 약정과 구별되는 것으로 위약벌이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반하여, 위약벌은 손해배상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채무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위약벌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