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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기자 Jul 31. 2020

아이고, 내 피 같은 돈...

불에 타버린 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 제공

인천에 사는 김 모 씨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가 500만 원이 넘는 돈을 훼손시켜 일부를 교환받았다.

한국은행 제공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의금으로 들어온 자금 2300여 만원을 세탁기로 세탁했다가 훼손돼 일부를 교환받았다. 두 사람 모두 전액을 교환받지는 못했다.


2020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45.7백만 장(2조 69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345.2백만 장(2조 2724억 원) 대비 0.5백만 장(0.1%)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23.6백만 장(60.5억 원)으로 전년 동기(16.3백만 장, 36.2억 원) 대비 7.2백만 장(24.2억 원) 증가했다. 이중 은행권 교환 장수는 총 94.3천 장(25.2억 원)으로 5만 원권(46.4천 장, 교환 장수의 49.2%), 1만 원권(25.6천 장, 27.1%), 1000원권(19.6천 장, 20.8%), 5000원권(2.6천 장, 2.8%) 순이었다. 


손상 사유별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에 의한 경우가 42.2천 장(10.2억 원), 화재로 인한 경우가 37.9천 장(13.2억 원),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14.3천 장(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화 교환 장수는 총 23.5백만 장(35.2억 원)으로 100 원화(13.2백만 장, 교환 장수의 56.1%), 500 원화(4.1백만 장, 17.3%), 10 원화(3.3백만 장, 14.2%), 50 원화(2.9백만 장, 12.2%) 순이었다.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다. 손상된 화폐의 경우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을 해주는데 교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 제공

손상은행권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② 2/5 이상∼3/4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안 된다. 


손상화폐 교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화폐」-「화폐 관련 법규 및 서식」-「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내 돈이 불에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해준다.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해준다.

게티이미지뱅크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당황해서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하는 게 좋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 발생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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