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는 통상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을 의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으로 보통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컴플라이언스 개념이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또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부문에서 발전되었지만 요즘에는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ESG가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서 인지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소비자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단지 '제품'만 보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가치관, 경영적인 이념이 어떠한지 따져보고 준법적이지 못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불매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배척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매출 하락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하락하게 되고 장단기적으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그러다 보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받으려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 아닐까 싶다.
ESG의 핵심 부분은 바로 'G'라는 게 필자 생각이다. 기업이건 관공서건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ESG에 어떤 의지와 사고를 갖고 있는지가 성패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RE100 관련 실천 자료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의사 결정권자가 관심 없다면 "난망할 것 같다"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본다. 실예로 RE100의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는 CF100에 대해서 정작 우리나라 기업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기업의 68.6%는 CF100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정작 CF100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활동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SG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강한 의지라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