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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어떻게 해야 할까

살며 생각하며

by 송면규 칼럼니스트

지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종환 민주당 전 울산동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1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 봉투법 공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고 한다.


경영계 쪽에서 "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는 "노란 봉투법"이 대체 뭐길래 야당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당에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다.


노란 봉투법은 더불어 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파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 등의 불법 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경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법안 명칭은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노란색 봉투'에 담긴 서류를 통해 판단한다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는 점을 참고한다.


노란 봉투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맹세했던 것인데, 집권 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관계자 설명을 듣고 슬그머니 법안을 철회한 적이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노란 봉투법은 정말 만들 수 없는 건가? 만일 법이 시행된다면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일변도로 가지 않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한번 더 숙고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싶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손배소 악용 방지,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폭력과 파괴로 인한 손해 예외 제외, 노사 협상력 강화를 통한 원만한 노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헌법과 민법 위반, 경영권 침해와 파업 규모 확대, 노사관계의 명확성 원칙 위배 등과 특히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법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


우리보다 노동조합이 먼저 결성돼 있는 선진국 중 노란 봉투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 심층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정확한 진단을 전제한 대화와 타협 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찬성과 반대 의견만 팽배한 것 같다. 대통령이 과연 노란 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많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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