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죽지 마세요

by bigbird

제발 죽지 마세요.


요즘 주식과 코인 폭락하면서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투자실패로 오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중압감이 자살로 이르게 된 듯하다.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빚이 많아서 문제라면 개인파산/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몇십억 빚에도 방법을 찾아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본인이 죽으면 남은 가족은 평생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는다.

그건 끝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가는 것이다.


채권추심법을 확인하고 불법추심에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들은 대부분 불법추심의 사례들이다.


1. 채권추심원이 직접 찾아오면 신분증을 요구하라.

2. 야간(밤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는 채권추심 금지.

3. 거주지나 직장에서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금지.


빚지는 것이 죄는 아니다.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래는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내용이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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