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연금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 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막상 이렇게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하면 제일 처음 난간이 헷갈리는 연금 용어다. 같은 용어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이 많다. 퇴직을 앞둔 연금 초보자가 알면 도움이 될만한 5가지 용어를 살펴봤다.
○ 연금보험료 공제 VS 연금소득공제
‘공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다 보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말한다(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부담금 4.5%, 사용자 부담금 4.5% 납부하게 되어 있다. 직장인의 경우 익년 2월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전년도 본인부담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공제 분만큼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을 낸다. 그럼 연금소득공제는 뭘까?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았다면 국민연금 등에서 연금을 받는다. 이때 연금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한다 [표 1].
○ 연금소득 VS 연금소득금액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인 공적 연금(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으로 받는 연금소득)과 DC, IRP,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개인연금 소득을 말한다. 가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400만 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연금소득은 총 400만 원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연금소득공제 후 나온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된다(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과 연금소득금액은 하늘과 땅 차이다.
○ 연금계좌 VS 연금저축계좌
연금에 계좌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금계좌로 부르고 있다. 좀 자세히 구분하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으로, 퇴직연금계좌는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성된다. 용어와 개념을 혼돈하지 말자.
○ 연금수령한도 VS 연금수령 연차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 혜택이 있다. 연금 수령 의미가 뭘까? 매월 나누어서 받으면 그게 연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연금수령 조건을 가입일 5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한다(퇴직금 경우 가입일 5년 경과 미적용)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 계산한다. 가령 1억 원이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 IRP, DC)에 있고 연금수령 연차‘1’을 넣으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이 된다. 한해 1,200만 원까지 받으면 연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모에 있는 연금수령 연차가 연금수령한도에 영향을 미친다. 연금수령 연차는 뭘까? 연금을 받으면 1년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수령 조건(가입일 5년, 만 55세)이 되는 첫 해가 1년 차다. 실제 연금개시 연도가 1년 차가 아니다. 또 연금수령 연차는 무조건 1년 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는 6년 차부터 시작한다. 연금계좌는 2013년 3월 ‘이전’과‘이후’ 구분한다.‘이전’은 연금수령 의무기간이 5년이었다. 그래서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분모에 연금수령 연차를 6년 차부터 시작한다(11-6년 차=5년). 연금수령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목돈으로 한꺼번에 찾아도 그만큼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 연금계좌 가입일자를 확인해보자.
○ (DC, IRP) 중도인출 VS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퇴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만 인출할 수 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가 연봉의 12.5% 이상 지출) ③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표 2].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을 뿐이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적립금의 기타 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한다 [표 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