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알아보는 연금 투자 설계

by spielraum

연금·투자설계 시 혼동되는 숫자들이 등장한다. 가령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인데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다(참고: 이데일리 8.3(수)‘연금계좌의 숨겨진 장점). “왜?”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금 가입자는 이런 숫자 때문에 혼선을 겪는다. 숫자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이해한다면 연금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3325’ ‘5025’


‘3325’이란 숫자가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7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방법이다. 먼저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안 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 IRP에 연간 300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이를 월 저축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저축에 33만 원, IRP에 25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고 해서 ‘3325’ 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만 3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0만 원을 세액공제받으려면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이때는 거꾸로 매달 25만 원은 연금저축에 33만 원은 IRP 저축해야 연간 7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연금계좌 전체는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결국, 연금저축계좌 월 50만 원, IRP계좌는 25만 원씩 저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5025’ 전략이 가능하다.



□ ‘1,200’


“가입한 개인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연금소득이란? 사적 연금만 해당되고 공적 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과세 연금보험,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IRP 추가 납입분은 비록 개인연금이지만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 적립금과 그 재원을 바탕으로 생긴 이익금은 연금에 포함된다. 가령 IRP로 수령한 퇴직금을 연 1,200만 원 넘게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헷갈려하는 동료직원들도 종종 있다. 애당초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종합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 다만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된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종합소득신고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1,300만 원이라면 초과 분 100만 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1,300만 원 전체 금액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만 내년부터 1,2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 ‘1,000’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많은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도 가능하다. 1인 1 계좌만 가능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취급한다. 연간 불입한도는 2천만 원이고,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1])까지 비과세 해준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금은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장점이 있다. 연금 투자 설계 관점에서 또 하나의 큰 장점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전환 조건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하고 ISA계좌 계약을 해지한 후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한다. 전액을 전환해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연금전환하는 경우 기존 세액공제 혜택 외 추가로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 원이다. 가령 연금계좌(연금저축+IRP) 700만 원 + ISA 만기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해서 10%인 300만 원을 세액공제받았다면 총 1,000만 원 세액공제 가능한 셈이다. 연금전환 3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연금 수령 시 동일하게 연금소득세(5.5%~3.3%)를 내야 한다.




□ ‘2,000’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아니다.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거나(임의계속 가입)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녹록하지 않다. 올해 7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둘째,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과표 3.6억 이하 또는 3.6억~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요건 중 연 2,000만 원은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합해서 연 1,000만 원 넘으면 전체 금액을 합산한다. 가령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100만 원 전체를 합산한다는 뜻이다. 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도 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기본공제 = 합산 소득이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각종 공제 후 소득이 1만 원이라도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다. 세 후 금액 아니라 세 전 금액이다.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총수령액이다. 국민연금 월 167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60%, 80%)[2]를 공제한 금액이다/끝.


[1]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 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2] 60%(강연료 등), 80%(공익법인 시상금 및 부상 등)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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