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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본기 Jun 20. 2019

검찰의 손혜원 '목포 투기' 수사가 이상하다

[칼럼], 프레시안, 2019-06-20

[칼럼] 『검찰의 손혜원 '목포 투기' 수사가 이상하다』, 프레시안, 2019-06-20, https://bit.ly/2Krjo8R


목포 부동산 매입 문제로 구설에 오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진 검찰 주장 중의 하나가 영 석연치가 않습니다. 본 글은 그에 관한 것입니다.


검찰 주장에 의하면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보안 자료"입니다(앞의 글 따옴표 안의 말은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https://bit.ly/2RpadWW).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는' 이른바 '미(未)보안 자료'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제3호). '도시재생법'에 따르자면 전략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도시재생법 제15조 제1항). 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도시재생법 제17조 제4항). 다시 말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수립 전에도, 수립 후에도 주민 등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공개가 되는 자료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자면 그가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받은 날은 2017년 5월 18일입니다(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참조☞ https://bit.ly/2IrKfzn). 한편, 목포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를 연 건 그보다 일주일 빠른 2017년 5월 11일입니다. 지방의회(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건 그 4일 뒤인 2017년 5월 15일입니다(2017년 5월 15일 이루어진 제333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참조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관한 많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bit.ly/2FlKqKv). 나머지 각종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공고가 난 건 해가 바뀌고 나서인 2018년 4월 2일의 일입니다(참조☞ https://bit.ly/2x6YanT).


즉, 이렇습니다. △손혜원 의원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본 게 아닙니다. 그에 앞서 주민 공청회 등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손혜원 의원 등이 본 것은 100%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의 안(案)입니다('목포 도시재생 전략계획(안)검토보고'를 보면 목포시가 관련 행정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pdf).


침소봉대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보안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입니다. '언젠가 일반인이 해당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때 목포시가 비공개 처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검찰 지적에 대한 목포시의 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이미 공개한 자료이지만 시민 개인이 요청하는 데 대해선 자료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참조☞ https://bit.ly/2RpadWW)."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일반인과 손혜원 의원을 차별대우했습니다. 목포시가 일반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한 탓에(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손혜원 의원에게 준 탓에) 손혜원 의원이 (일반인에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공유되는) 공청회 등이 아닌 때에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검찰과 같은 평가('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보안 자료"')를 내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핀 것처럼,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수립 전에도 수립 후에도 주민 등에게 (일정 기간 이상) 공개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렇습니다. '검찰의 해당 주장은 침소봉대(針小棒大)다.'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세간에 만연한 오해 하나 풀고 물러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안다고 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소위 '손혜원 의원 사건'과 직결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1897개항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인) 목포시가 중앙 정부에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사 및 1, 2차 평가 등을 거친 후에 (2017년 12월 14일에) '뽑힌 사업'입니다(참조☞ https://bit.ly/2Ktv2jA).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아닌, 중앙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정보'를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정보) 바로 이번 사건의 진짜 '스모킹 건'입니다. 검찰은 과연 그걸 가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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