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한지 3년이 지나면 여러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편을 받습니다. 이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니 우리를 통해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하라는 안내인데요. 등기 기한을 놓치면 무시무시한 과태료를 맞게 되니 잊지 말고 꼭 등기하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임일 기준으로 +3년이 임기 종료일이면 좋겠지만, 임기 계산에는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습니다
정관에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임기의 연장이 가능
취임의 경우 임기 계산 시 첫날을 빼고 계산하는 초입 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지만 중임은 첫 날을 포함하여 계산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달리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주주총회일에 만료되고 임기 연장도 불가능
이사 임기는 정관 규정에 따라 3년이 아닐 수도 있고,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변호사, 법무사님들은 임기 만료일을 정확히 알고 우편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설립 등기한 회사들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는 것뿐이지요.
결국 임원 임기는 대표가 챙기는 수밖에 없는데, 생업에 바쁜 대표님들이 상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이사의 임기를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가 1~2명이 아니고 각각 다른 날짜에 취임을 했다면 더 어렵죠.
그래서 주주 리걸은 등기 임원의 임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주 리걸 가입만 하시면 대표님은 아무 것도 안 하셔도, 등기 임원 목록 페이지에서 임원의 남은 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기 계산 규칙을 모두 적용한 정확한 임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이메일로 알림도 보내드립니다. 등기 임원 등기 이제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