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항소심과 재심 절차에서 DNA 검사 결과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250 건의 오판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거의 1980년대와 1990년에 살인 사건이나 강간 사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1990년대 이후 DNA 검사가 도입되고 고도화되면서 사건과 관련 없음이 드러난 사례들이다. 말이 250건이지, 관련 사건 하나하나가 접근해 들어가면 모두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분석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판결로 이어졌는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 250건의 오판 피해 사례들에는 공통점들이 있었다. 우선 피해자들이 자백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50명의 오판 피해자 중 40명이 거짓 자백을 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일 수 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다. 대부분은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도 기억해내며 자백했다. 그러니 배심원들도, 판사도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이들에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부적절하게 노출시킨 결과였다. 그리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지 않은 이들인 점도 그런 거짓 자백으로 이어졌다.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데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한 몫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 목격자들이 범인식별을 위한 쇼업에서 오판 피해자를 잘못 지적했고, 재판에서는 자신들의 판단이 확실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피해자의 첫 진술과는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이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많았고, 처음에는 다른 이를 지목하거나,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경찰의 피해자, 혹은 압박에 대한 압박, 내지는 암시가 곁들여지면서 애초부터 지목되기를 원했던 이가 지목되어 잘못된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타 인종에 대한 얼굴 식별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도 작용했을 것이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무시당했다).
그리고 제보자들의 진술도 있었다. 특히 범인으로 지목된 이가 수감되어 있을 때 같은 감방 안의 수감자의 제보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 동료 수감자는 오판 피해자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식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검사 측과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댓가를 기대하고 그런 증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오판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대체로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었고, 그래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사건을 대한 국선변호사의 도움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 중에는 잘못된 과학적 증거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고, 재판을 빨리 끝내는 데 더 신경을 쓴 경우도 있었다.
당시에 과학적 증거로 제시되었던 것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우선 혈액형도 그랬다. 같은 혈액형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었다. 혈액형이 달리 나타나면 혈액형이 오염되었다는 식으로 무시하기도 했다. 치흔(이빨자국)이나 체모의 유사성과 같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증거가 범행의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증거를 왜곡하는 법과학자도 있었다. 과학 증거 중에는 오판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도 있었으나 그런 증거 자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거라 오판 피해자 측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 250명의 무고한 오판 피해자들은 평균적으로 15년 가까이 감옥에서 지냈다. 사형 집행 며칠 전에야 가까스로 집행이 유예되고, DNA 검사를 통해 무죄가 밝혀진 경우도 있었고, 죽은 후에야 무죄가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그들을 무죄로 밝혀낸 DNA 증거가 채택되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검사가 DNA 검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판사도 1심의 결과를 뒤집는 데 부담을 느끼면서 유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서 오판 피해자가 범인일 수 없다는 증거가 되었음에도 즉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형사사법체계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이것들 대부분이 어떤 특정인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판사나, 검사, 경찰, 법과학자, 변호사 들이 대체로는 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나는 꼭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어떤 이는 이것이 전체에 비해서는 매우 적인 비율이라고 항변했다지만, 전혀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건 바로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백을 녹화하지 않는 관행, 범인식별체계에서의 의도성, 과학 증거를 다루는 데 대한 부주의와 정도 관리 등등 앞에서 지적한,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모두 개선할 수 있다고 보면서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이던 로저 트레이너는 ”재판상 오류는 법의 세계에 존재하는 벌레들입니다. 떼 지어 다니지만 대부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 일부는 무척 해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괜찮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도미노 효과를 유발합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찾아낸 250건은 저자가 지적하는 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문제는 여기서 빙산이 얼마만한 크기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DNA라고 하는, 이제는 광범위하게, 그리고 신뢰도를 인정받는 과학 증거가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자를 범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말을 흔히 한다. 아마 판사나, 검사, 경찰에서도 인정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말을 그저 이상적인 말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말이다. 이건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