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학교 입학 : 엄마가 꼭 해야 할 세 가지
제1화 일곱 살, 로라
8시 30분,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졸린 눈의 로라를 번쩍 안아 소파에 앉혔다. 잔머리가 삐져나와 얼굴을 간질이지 않도록 단단히 머리를 묶고 로라가 좋아하는 레이디 버그 삔을 꽂았다. 로라는 요즘 레이드 버그 옷이 아니면 입지 않는다. 옷장에서 두 벌의 티셔츠를 찾아 로라에게 보여줬다. 오늘은 손으로 쓰다듬으면 다른 그림이 나오는 스팽글 당첨! 그래도 오늘 아침은 무난하구나, 잘하면 9시까지 도착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
어쩌면 로라가 유치원 버스를 안타는 게 다행일지 모른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탑승해야 하는 유치원 버스를 태우는 건 분명 로라에게도, 내게도 버거운 일이었을 테니까. 차라리 로라에게 익숙한 내 차를 타고 로라가 좋아하는 레고를 준비해 두는 게 훨씬 나았다. 출발할 때 자동으로 켜지도록 세팅한 레이드 버그 노래가 시작되면 로라는 금세 진정됐기 때문이다.
아무렴 어때, 보통의 일상처럼 유치원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난 여전히 가슴 벅차다. 로라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랴부랴 알아본 많은 유치원들, 그리고 적응기간, 퇴소. 이 시기의 우리 가족은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로라는 갑자기 바뀐 생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숨이 넘어가도록 울었다. 교실은커녕 유치원 문 앞에도 로라를 안고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 후, 다행히 집 근처 단설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특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로라는 그 전처럼 유치원 입구부터 바닥에 주저앉거나 누워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씽씽이나 붕붕이를 가져와 로라를 태우는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교실로 들어갈 수 있게 유도했다. 확실히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로라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로라의 유치원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어느덧 등원 준비를 마치고 로라를 카시트에 앉혔다. 오늘은 제발 조이 엄마를 만나지 않았으면... 조이는 로라와 같은 특수학급 친구이다. '특수'라는 말로 한 반이 되긴 했지만 조이는 로라와 많이 달랐다.
조이는 서툴지만 말을 할 수 있었고, 다른 반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어 했다. 좋아하는 놀잇감이 있으면 혼자서만 노는 로라와는 딴판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다. 아이들은 원래 다 다르니까. 로라가 혼자서만 조금 특별한 게 아니란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나도 조이 엄마가 있어서 덜 외로웠다.
하지만 로라와 조이가 초등학교 배치 신청서를 써야 하는 지금, 나는 조이 엄마가 어쩐지 부담스러웠다. 조이 엄마는 새로 오신 특수 선생님이 좋다는 일반초등학교에 함께 입학하자고 날마다 권했다. 발이 넓은 조이 엄마는 모임이 많았고 그때마다 귀가 솔깃해지는 엄마들 사이의 소문을 공유해주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이 엄마의 권유에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다. 로라와 조이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우물쭈물 결정하지 못하는 나를 조이 엄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 로라의 유치원 생활도 벅차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이라니! 레이디 버그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로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숙제. 그건 바로 로라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였다.
검색 창에 입학과 유예를 반복해서 입력하며 난 오늘도 고민만 하고 있다. 조이 엄마 말대로 조이와 함께 같은 학교에 가는 게 맞을까? 근처에 특수학교라는 곳도 있던데 그곳은 어떤 곳일까? 우리 로라에게 맞는 학교는 어딜까? 도대체 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1. 주소지의 특수교육센터 선정 배치 담당 선생님
2. 주소지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 선생님
3. 주소지 특수학교 교무실 교무 선생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