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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ru Oct 28. 2017

나고야의정서 개황

1.나고야의정서 개황

r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개념: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함r 나고야의정서 주요 메카니즘① 유전자원 접근은 제공국의 법령을 따른다② 제공자와 이익공유 등의 규정을 포함한 상호합의를 체결한다 (*상호합의조건:MAT(Mutually Agreed Terms)③ 정부에 사전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다 (* 사전통보승인: PIC(Prior Informed Consent))④ 유전자원을 이용국에 이전한다. ⑤ MAT에 기초하여 이익공유를 실시한다r 나고야의정서 최신현황: 정보제공체계(ABS-CH(Clearing House))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https://absch.cbd.int) (*101개국 비준, 100개국 당사국 (17.9 기준))


2.나고야의정서 국내 대응현황

r 우리나라는 전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됨 (‘11.9. 나고야의정서 서명 ⇒‘17.5.19. 가입 ⇒ ’17.8.17. 발효)r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및 시행령 발효 (‘17.8.17)r 유전자원법상 주요 담당기관

r 중국 (발효일: ‘16.09.06)  기본 입장: 제공국 & 이용국 입장에서 대응  생물유전자원접근관리조례(안)을 ‘17.3.23. 공개하였으며, ’17.4.22. 까지 의견수렴. 이후 F/U사항 공개되지 않음 동 조례안에 따르면 유전자원 무단유출을 막고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이익공유를 실현을추구함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이익발생금의0.5-10%를 추가 납부)


r 일본 (발효일: ‘17.08.20)  기본 입장: 이용국 입장에서 대응Ÿ 일본은 나고야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이행조치로서 「유전자원의 취득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분배에 관한 지침」을 정함 (지침은 법률적의무사항 아님)  동 지침에 따르면 일본 내 유전자원 접근 시 PIC를 요구하지 않음. 단, 유전자원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5년 후에 유전자원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r 유럽연합 (발효일: ‘14.10.12)  기본 입장: 큰 틀에서 이용국 입장 + 개별 회원국 입장 반영


 EU 차원의 이행법 EU 이사회규칙(Regulation(EU) No. 511/2014)  EU 위원회 시행규칙(No. 2015/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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