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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ru Oct 24. 2017

나고야의정서 분쟁해결모델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모델 (허인, 2016) 중에서 발췌

1) ITPGRFA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Plant Genetic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은 이익공유 시스템으로써 이미 다국 간 이익공유 방식인 다자간 공동정책 시스템(multilateralism system, MLS)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MLS의 특징은 일국의 주권적권리를 넘어선 제도로 이익공유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관의 특정 조직에 비축을 하여, 그로부터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자금으로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농업용유전자원의 이용자는 표준시료 이전동의서(sMTA)를 결합시키도록 하고 있다. 통상농업용 유전자원 관련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상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의1.1%를 이익배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처럼 이 유형은 앞에서 언급한 정상적인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단순히 라이선스 계약만으로는 이익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적 지식문제도해결하여야 하고, 소재 원료의 공급문제도 상호계약 중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화장품소재업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국제바이오무역조합(Union for Ethical BioTrade)이나, 식품업계에서 이용되는 공정무역(Fair-trade) 등이향후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IPEN은 식물 유전자원의 ABS 자발적 이행을 위한 모델로서 VBB 내에 설립된 워킹그룹을 통하여 식물유전자원을 위한 표준화된 소재 및 행동규범 개발(독일모델)하였고, 2002년 EU 컨소시엄 구현을 위한 TF에서 승인하였다. IPEN은 원산지국가에서의 식물원료의 양도, IPEN 그룹 내 식물의 교환, IEPN 그룹 외 구성원에 대한 식물원료의 제공, 비상업적인 용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있어서 생물다양성협약의 기본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물재료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투명한 공유 및 혜택 규정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도모하였으며, 식물유전자원 교환단계에서 추적시스템을 문서화하였다.IPEN은 전 세계 식물원들은 환경교육과 더불어 현지 내, 현지 외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CBD 이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IPEN의 기반은 식물원의 등록을 통한 공통정책, 즉,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여 CBD 의무에 준수하는 것이다. IPEN은 살아있는 식물 원료의 원산국으로부터 식물원으로의 이전, 식물원 간의 식물 교류,등록되어있지 않은 식물원 및 타 기관에의 식물 원료 공급, 비상업적 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PEN 내에서의 교류 및 공급은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일 경우 원산국과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협약이 요구된다.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독일 환경부는 CBD 이행을 위해 본 식물원(Bonn botanicgardens)을 중심으로 여러 식물원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독일 소재 식물원들과 식물원연합(VBG) 내의 ABS 관련이슈 논의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영국 국제개발부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식물원 정책”을 바탕으로 큐(Kew) 왕립식물원 기반 국제 시범사업에 자금을지원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식물원의 조화로운 정책/지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 그룹은 “참여기관을 위한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 원칙”에 합의하였다. 본 “원칙”과 “IPEN”은 공통적으로 ABS에서의 식물원의 위치를 규명하고 식물원 공동체간의 유전자원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원칙”은 이행을 위한 제도적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IPEN은 “IPEN행동 강령”에 기반을 두고 이행 기제를 제공한다. “원칙”이 CBD와 관련된 전반적인의무에 접근하는 반면 IPEN은 식물원 내의 식물 원료 교류와 비상업적 목적에만 집중한다. 원료의 상업화 또는 수집물 교환 체계를 원하는 경우 “원칙”을 통한 교류를 고려해야 한다.IPEN은 각 EU 국가의 식물원 국가네트워크 공식대표의 무대인 유럽식물원공동체(European Consortium of Botanic Gardens)가 지원한다. 본 유럽공동체는 IPEN 전담반(Task Force)을 설립하여 EU 식물원에 우선 IPEN을 시행하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IPEN의 기반은 모든 회원 식물원의 공통 정책이되는 “식물원 및 살아있는 식물 원료의 취득, 관리, 공급을 관리하는 유사 수집물에관한 IPEN 행동 강령(IPEN Code of Conduct for botanic gardens and similarcollections governing the acquisition, maintenance and supply of living plantmaterial)”이 된다. IPEN의 회원 자격은 식물원만이 취득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원하는 식물원은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IPEN 행동 강령”에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1) IPEN 행동강령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은 전 인류의 책임이다.

 역사적으로 식물원은 식물다양성보전에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리우데자네이루,1992)은 개별 국가의 생물다양성의 요소가 되는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을 존중한다.본 행동 강령에 준수함에 있어 식물원및 구성원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이행에 기여한다. 본 행동 강령 하에 식물원은 살아있는 식물 원료의 취득, 관리, 이전과 관련하여 CBD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체제 내에서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식물원은 관련 국내·국제법에 준수하도록노력한다. 국제식물교류네트워크 회원들은 다음 강령에 따라 행동한다.


(2) 취득 : 식물원료의 국제식물교류네트워크 진입


① 식물원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 CBD 및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내·국제법에 준수하여 취득한 식물 원료(현지내, 현지 외 환경에서 파생된 원료 포함)만을 수락한다.

② 현지 내 환경에서 원료를취득하는 경우 식물원은 원산국의 접근 관련 법, 사전통보승인 절차, 관련 허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출처 중 하나는 CBD 국가연락기관(또는ABS 국가연락기관)이 될 것이다. ③ 현지 외 환경에서 식물 원료를 취득하는 경우PIC는 해당 원료를 소유하는 기관의 국내법에 따른다.IPEN 회원 식물원의 식물 원료가 자동적으로 IPEN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IPEN에 진입하는 원료는 한 IPEN 회원으로부터 다른 회원으로 공급되는 원료를 의미한다. 식물 원료가 취득된 약관은 보관되어야 한다. 이는 이용에 있어서 제한 없이 취득되었거나 제3자에게 공급된 경우에만 국제식물교류네트워크에 진입 및 내부교류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식물원이 IPEN 내에서 특정 식물 시료를 공급(접근)하는 첫 번째 사례인 경우 당해 식물원은 원산국 약자, 제한 존재 여부 비고, 공급자 식물원 약자, 식별번호가 포함된IPEN번호와 함께 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급되는 원료와 함께 공급하는 IPEN식물원이 도입 조건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해야한다(“국제식물교류네트워크 진입 식물원료 문서화 서류” 참고). 타 IPEN 회원으로부터 원료를 전달받는 경우 “식물 원료이전을 대비한 최소한의 문서화 정보”에 포함된 정보만을 문서화한다.원료 취득 약관 하에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을 경우 당해 원료는IPEN에 진입할 수 없다. 제3자로의 이전이 허용되더라도 타 제한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일수 있다. 예컨대 ① 원산국이 이전하는 식물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통보받고 싶어 하는 경우, ② 공람을 위한 이용이 불가한 경우, ③ 원산국에 의해 식물 원료 이용에 관한 연간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IPEN번호가 제한에 관한 코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PEN 내에서 이러한 원료의 교환이 가능하며 수여받는 식물원에서 구체적 제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산된 네트워크 내에서는 제한들을 지키기 매우 어려우므로 이러한 원료들은 적합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식물원들은 모든 식물 원료를 ‘CBD 발효 이후 취득하여 CBD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취급하도록 강력하게 권장된다. 이러함에 있어서 CBD 발효 이전에 취득한 식물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소급의 이익공유 요청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유지 : IPEN 회원 식물원 내의 원료생물다양성 보전 및 과학연구, 교육, 이익공유 지원을 목적으로 식물원은 맡은 식물의 관리와 재배, 그리고 관련 정보, 특히 식물 원료 취득 약관을 보관하는데 최선을다해야 한다. 이는 식물원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록 체계를 이용하여 식물 원료가식물원을 드나드는 모든 관련 정보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정보교환과 관련된 국제기준 분류 데이터베이스(예를 들어 분류데이터베이스작업반,http://www.bgbm.org/TDWG/)등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IPEN 적합, 비적합 원료 간의 간편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식물 원료의 이용은 취득 약관에 따른다. 약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용에 관해서는 식물원은 원산국의 새 사전통보승인을 부여받는다. 식물 원료의 상업적 이용은IPEN에서 다루지 않는다. 의도적인 상업적 이용과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이용의 경우 참여하는 식물원이 원산국의 새 사전통보승인을 부여받아야 한다.CBD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식물원은 식물 원료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교환네트워크 하의 식물원의 원료 이용은 비상업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공유는 비금전적이 될 것이다. 다음 목록은 기존에 시행되었던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예시이며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4)공급

국제식물교류네트워크 내에서의 식물 원료 공급에 있어, 식물 원료는 취득 약관에따라 공급되며, 식물 원료의 공급은 원료와 연계된 정보의 이전, 특히 원산국과의 이익공유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국제식물교류네트워크 외부의 식물 원료 공급 역시 식물 원료는 취득 약관에 따라공급되며, 식물 원료의 공급은 원료와 연계된 정보의 이전, 특히 원산국과의 이익공유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식물원은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식물 원료를 “국제식물교류네트워크를 벗어난 비상업적 목적의 식물 원료 공급 합의서”를 통해 제공한다.당해 합의서 서명으로 수여자는 CBD와 유전자원 및 이익공유 조항에 준수할 것을약속하게 된다. 이는 (상업화와 같이) 기존에 서명한 약관이 다루지 않는 내용에 관해 원산국으로부터 받는 새 사전통보승인(PIC)을 포함한다. 식물원은 원산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부여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만 식물 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경우 수여자에 원산국과의 충분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상업적 목적의 원료 공급은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의 예시는국제식물원보전연맹 홈페이지에 곧 게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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