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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aru Oct 24. 2017

나고야의정서 개요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후속조치 연구 중 발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토록 중요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유래 없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서의 채택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유엔환경계획의 주도로 진행된 1988년 생물다양성에 관한 임시작업반을 필두로 국제문서 개발을 위한 기술적 법률적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문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국제문서의 기본이념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위협감소 비용과 관련 이익의 공유 그리고 지역민에의한 혁신을 지원하는 수단과 방법의 성문화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전례 없는 환영을 받았고, 1992년 5월 22일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3대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이듬해인 1993년 12월 19일에 발효되어 생물다양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국제문서화한 다자간 환경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김홍균, 2010), 현재는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 196개의 국가가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이다.생물다양성협약의 협상 초기부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쟁점이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Greiber et al., 2012). 이러한 논쟁은 유전자원에대한 국가주권 문제를 시작으로 유전자 변형에 대한 바이오안전성 문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화 문제,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과학기술적 역량 차이에 대한 해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의견의 대립이 있어 왔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와 그 이후의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범지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이자 나고야의정서의 기본이념이 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즉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행정적 정책적 입법적 조치를 개발할 때 유전자원과 유전자원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참작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적절한 기금을 통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라는 세 번째 목적에 대한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채택된 국제문서이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의 채택 및 발효로 환경 및 생물다양성 관련 현안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접근방식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Greiber et al., 2012). 즉 나고야의정서는 관련 규정을통해 토착지역공동체(ILC,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와 생물다양성과의 긴밀한 관계 및 이들의 권리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 및 재원의 상호이전을 통한 남북격차의 해소, 식량문제 빈곤문제 해소,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전을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보전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접근방식을 도입하였다고평가받고 있다(Greiber et al., 2012). 특히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도입하고 있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국가 또는 토착지역공동체와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ABS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계의 지식재산권과의 견련관계에 관한 논의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독특한 보호방식의 도입에 관한 논의, 생물다양성 보전에의 기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배분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접근방식을 도입한 점이 특색이다.나고야의정서는 2010년에 채택되고 4년이 지난 뒤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같은 날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결과,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나고야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고 당사국의 비준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체제의 채택 및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Compliancecommittee) 설치를 결정하고 의무준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및 부속의정서(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이행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나고야의정서의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Accessand Benefit Sharing Clearing House)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ABS-CH의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비공식자문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 국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조치에 관한 잠정국가보고서(interim national report)의 양식을 마련하고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 외 ABS 국제레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도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형성과 개발에 관한 전략적 체계를확정하였으며,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다른 국제기구를 통한 재정지원 계획도 마련하였다.나고야의정서와 같은 다자간 환경 협약에서는 당사국총회 또는 당사국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정문이 당사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문에대한 분석과 차후 회의의 의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중요하다. 이러한 결정문이나 의제들이 국내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 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 즉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이라든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의 입법 진행,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는 ABS 레짐의 국내적용 대응, 이해당사자를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프로젝트 이행을 통한생물다양성 아이치 목표 달성 노력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합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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