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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Dec 19. 2022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4) - 채무의 조사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의 조사'는 관리인에 의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신고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재 여부, 내용, 채권의 원인, 의결권액 등을 조사하여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실무상 이를 '채권시부인'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조사를 거쳐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할 총채무가 확정되면,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에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및 관리인 등의 채권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권리의 변경(채무의 면제, 출자전환 등), 변제의 시기 및 각 시기별 변제액 등 변제계획을 작성하며, 채무자가 각 채권자별 의결권의 수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조사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며,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부인)는 조사기간 내에만 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에 각 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는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지정되며(이를 '일반조사기일'이라고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된 채권은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기일(특별조사기일)에 조사하게 됩니다.


신고된 채권 등에 대한 이의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할 수 있으나, 통상 관리인이 채권시부인표의 기재로써 채권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합니다.


채무자에 따라서는 채권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채권의 존부와 금액, 채권의 양도 및 상계 여부, 이자율, 확정판결의 존부, 담보가 제공된 채권(회생담보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조사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채권의 경우에는 일응 이의하고 추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이의를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시부인은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특수한 절차로서 회생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채무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신청대리인으로 회생절차 및 회계적, 법률적 지식이 충분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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