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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Dec 19. 2022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3) - 재산의 조사

관리인은 취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자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일에 관리인과 함께 조사위원을 선임하는바,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부인대상행위 및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의 여부 및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법원에 보고하며(제1차 조사보고서), 관리인은 통상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조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관리인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1차 조사보고서는 채무자의 자산(실사가치) 및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등을 포함하는) 부채현황,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의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형성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회계장부상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산정하는 실사가치, 사업 전체의 장래 수익성을 추정하여 현금흐름할인법(FCF)으로 산정하는 계속기업가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조사기준일)에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를 가정한 청산가치의 3가지 형태로 보고되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여 배분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므로 회생절차폐지의 원인사실이 됩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이 정한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관리인 및 채무자에게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정확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채무자의 재산, 부채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회계업무 등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바, 관리인은 회생절차신청 당시에 재산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으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대리할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회계 등 전문지식이 충분한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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