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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Dec 18. 2022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2) - 회생절차의 개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으며,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라면 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지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와의 합의 등으로 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개시결정을 하며, 신청서의 기재로 볼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앞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상황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개시전 조사).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일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을 지정합니다.


관리인은 통상 채무자의 대표자가 선임되며, 다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그 대표자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유용, 은닉, 그 밖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경우에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경제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선임되며, 간이회생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도 조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부인권행사대상 행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며,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관리인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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