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2) - 회생절차의 개시

by 박광영 변호사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으며,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라면 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지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와의 합의 등으로 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개시결정을 하며, 신청서의 기재로 볼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앞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상황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개시전 조사).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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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일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을 지정합니다.


관리인은 통상 채무자의 대표자가 선임되며, 다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그 대표자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유용, 은닉, 그 밖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경우에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경제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선임되며, 간이회생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도 조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부인권행사대상 행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며,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관리인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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