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달리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 점에서 권리의 성질과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②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판례문헌주석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위와 같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지대한 미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정한바, 위 조항의 ‘납부기한’은 각 과세관청이 납부고지과정에서 별도로 지정한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각 세법에서 정한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하는바, 만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터인데,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