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기업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신청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며, (1)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고, (2) 채무의 감면 등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구,회사정리법은 법원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의 적당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었으나[회사정리법 제40조 (조사위원)], 채무자회생법에서 조사위원은 개시결정일에 선임하므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단계에서는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여 신청기각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회생절차가 활발히 이용되게 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원인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예외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에 의하여 개시전 조사를 받게 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사(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경영적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