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법원은 관리인, 조사위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등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는 법원이 지휘합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이미 법원에 보고한 각 사항의 요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그에 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집회입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지정하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의 기간 내에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정해 공고합니다.
법원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는 대신에 관리인에게,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련한 사항의 요지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지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입니다.
제2회 관계인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므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3회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심리가 마쳐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절차로서, 이해관계인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강제인가를 하지 않는 한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