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개시의 재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에 종전과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재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회생절차 종결 후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중에 또다시 재정적 파탄을 맞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자 2009마1137 결정).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재신청하는 경우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판단하였다면,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신청에서는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 채무자에게 현저한 재산의 증가나 수익의 증대가 있었거나 새로운 사업계획,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종전 회생절차보다 수익의 증대가 예상되는 등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재신청한 경우, 법원은 통상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종전 회생절차에서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항상 회생절차개시의 재신청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 회생절차에서 한 법원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는 조사위원에게 종전 회생절차에서와 달라진 유리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여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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