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의 변경은 (1) 회생계획 인가전의 수정 또는 변경과 (2) 회생계획인가시의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전의 수정 또는 변경은 회생계획안 제출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와 법원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자에게 회생계획안 수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리고 회생계획안 제출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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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회생계획 인가 당시에 그러한 사정이 예상되었다면 당연히 현재의 회생계획과 다른 회생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로서, 회생계획 인가 후에 경제상황의 급변, 법령의 개폐,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예정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주요 거래처의 부도, 공장의 소실, 종업원의 장기 파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란 현재의 회생계획을 그대로 두면 회생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 불능 또는 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회생계획을 변경하면 그러한 사태를 피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집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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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회생계획의 변경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생계획의 인가절차처럼 회생계획안 제출, 심리, 결의,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종전의 회생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 변경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출석현황 및 의결표에는 개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별로 종전의 회생계획에 찬성하였는지를 표시하는 란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