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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Dec 20. 2022

법인회생신청서의 작성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바, 법인인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채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

    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10.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1.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위 각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채무자인 경우 '신청인'을 '신청인 겸 채무자'로 표시하고 채무자의 상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청인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 아래에 채무자를 기재합니다. 법인인 채무자의 상호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성명도 법인등기부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회사라면 대표자의 표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자 사내이사'로 기재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간략하게 적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은 채무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경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사업이 어려워진 원인 및 그 시기, 신청일의 자금사정 등을 기재함으로써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사실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른 경위는 한 가지 원인사실에 의하기 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최근 국내경기상황, 채무자가 속한 산업의 현황, 채무자가 재무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 사건 또는 거래의 내용, 채무자에게 손실이 누적된 원인 및 그 기간 등으로 나누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목적'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 중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채무자가 취급하는 제품, 상품, 용역의 내용을 기재하되, 사업부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사업의 내용과 최근년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업무의 상황'은 임직원의 현황, 조직도, 노동조합의 설립여부, 임금체불액, 본사, 지사, 공장, 영업소 등의 현황, 관계회사 현황, 거래처 및 협력업체 현황, 주요 계약상황, 월간 운전자금의 규모,  조세 등 체납액,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사건 및 진행중인 소송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최근 5년간 손익 현황,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의 기업가치,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향후 사업의 전망, 채무상환계획과 이행가능성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자산 및 부채현황은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여 소명합니다.


 '회생계획에 관한 의견'은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사업과 협력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근로자의 실직위험 등을 참작하여 채무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총채무액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기재합니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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