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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Dec 20. 2022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한바,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법원실무는 회생절차개시신청시에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부적법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26.자 2019라21331 결정(확정)].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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