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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May 25. 2023

회생사건의 조사(2)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한 회생기간 손익의 추정

기업회생, 기업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회생절차는 (1) 조사위원이 조사한 연도별 잉여현금을 재원으로 (2)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이 회생사건에서 조사하여 확정된 채무를 (3) 채권자들의 동의로 감축하여 분할변제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향후 잉여현금을 예측해 보는 것은 회생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은 어떤 평가방법인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표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A, 채무자 B가 있습니다.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회생기간 동안 이익의 총합은 600으로 동일합니다.


질문1) 회생기간 동안의 이익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추정한다고 가정할 때,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기업가치가 같을까요?


질문2)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회생기간 동안 변제계획이 같을까요?


질문3) 채무자A와 채무자 B가 순이익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면, 채무자 A의 채권자와 채무자 B의 채권자 중 누가 더 유리하게 변제를 받게 될까요?


   기업회생, 기업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회생기간 동안의 이익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추정한다고 가정할 때, 통상 채무자 A의 기업가치가 채무자 B의 기업가치보다 크게 산정됩니다.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회생기간 동안 순이익의 합계는 600으로 동일하지만, 채무자가 매년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추가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먼저 발생하는 이익금이 나중에 발생하는 이익금보다 추가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에서는 위와 같이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국채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이를 '할인'한다고 표현합니다.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회생기간 동안 변제계획은 다를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므로, 채무자는 매년말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자금 전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 A와 채무자 B가 매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동일하다면, 이익금의 총합은 같지만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이익금 발생시기가 다르므로 변제계획도 다를 것입니다.


채무자A와 채무자 B가 순이익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면, 이익금의 총합은 같지만 채무자 A의 이익금이 채무자 B의 이익금보다 먼저 많이 발생하므로 채무자 A의 채권자가 채무자 B의 채권자보다 먼저 많은 금액을 변제받게 되어 유리합니다.


채무자 A와 채무자 B의 회생기간 동안 변제액의 합계는 600으로 동일하지만, 채권자가 매년 변제받은 금원을 재투자하여 추가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먼저 변제받는 것이 나중에 변제받는 것보다 추가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현재가치할인법으로 회생기간의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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