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 기재된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채권자목록 작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회생절차 내에서 권리를 상실(실권)하게 되며, 주주는 실권되지 않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가 실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목록은 다른 자료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목록 자체로 채권의 내용과 원인이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출한 목록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으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은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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