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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광영 변호사 May 18. 2023

시부인표의 작성

채권조사결과의 기재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일에 정한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한 채권을 모두 시인한 것이 되므로, 관리인은 채권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조사기간 연장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은 채권조사 전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제(해지)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의 이행선택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공익채권이 되는지 회생채권이 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인대상행위로 발행한 채권을 시인하면 채권이 확정되어 관리인이 나중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부인대상행위가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의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이 되므로, 관리인은 담보권 가액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로부터 감정인을 추천 받아 시부인표 작성 전까지 감정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시부인을 거쳐 확정된 채권자표는 시부인된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관리인은 시부인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이의를 제기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여 이의를 일부 또는 전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시부인표 초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관리위원의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권의 내용 등에 확신이 가지 않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응 부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부인표는 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② 회생담보권 시부인명세서, ③ 회생담보권 배분표, ④ 회생채권 시부인명세서, ⑤ 조세채권 등 목록·신고 명세서, ⑥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명세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부인총괄표, 시부인명세서의 신고번호·목록번호 기재, 채권자 표시, 담보권의 종류 및 목적물 표시, 회생담보권 배분표의 작성방법은 채권자목록의 작성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시부인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 외에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부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우선하므로, 회생담보권 시부인명세서, 회생채권 시부인명세서 의 ‘신고번호’란과 ‘목록번호’란에 해당번호를 모두 기재한 다음 ‘비고’ 란에 ‘2023. ○. ○.자 신고, 목록 실효’라고 기재합니다(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대상으로 시부인하며, 신고번호가 없으므로 목록번호만 기재합니다). 


시부인표에 누락된 채권은 신고된 내용 또는 채권자목록 기재대로 확정되므로, 관리인은 시부인표에 누락하는 채권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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