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진입한다는 의미

방위산업의 정의와 업체 분류

by 김경태

방산현장에서 기업들을 만나고, 지자체의 담당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때면, 방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을 콕 집어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다소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이라 그럴 것이다. 최소한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화를 해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방위사업법을 근거로 방위산업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자.




방위산업의 정의

방위산업이란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이나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여기서 방산물자등이란, 방산지정물자와 무기체계, (수출허가가 필요한)전략물자를 말한다. 정리하면, 방위산업이란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물자, 방산물자, 전략물자에 한정된 산업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부분 "방산업체"로 한정된다. 더 요약하면, 방위산업이란 "무기체계의 방산업체와 관련한 산업"이라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기업이 만약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이거나, 방산물자와 관련이 없다면 방위산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방산진입의 실제 의미

흔히 기업들은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의 특정 사업을 하고 있으면, 방산진입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정의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경우가 많다. 방위사업법에는 업체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방산업체, 둘째는 일반업체, 셋째는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이다.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방위산업의 주력이기도 하다.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 있으나, 방산업체는 아닌 기업이다. 이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자가 방산물자가 아니며, 다만 무기체계 등에 들어가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대체로 방산업체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여기 해당될 것이다. 마지막은 군수품을 조달하지만,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기업이다. 이는 대부분 전력지원체계 및 상용품을 납품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을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기업들은 아직 방위산업에 진입했다고 할 수 없다.

1. 국방부 주관의 전력지원체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2. 우수상용품 등 상용품을 군에 조달하는 기업
3. 방사청 주관의 방산육성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업체라고 하면 방산과 관련 없는 기업을 의미하는 듯하지만, 방위산업 현장에서는 다르다. 일반업체는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지만, 그 생산물자가 방산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다음 기업들은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이다.

1. 방산업체에 납품하는 기업
2. 무기체계 부품국산화사업을 수행하고 조달하는 기업


이렇게 방위산업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기체계"에 한정되어야 한다.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물자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납품하는 경우이거나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방위산업에 "진입"했다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


방산육성과 방산진입

방위산업 육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의 산업활동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의 수출지원이나, 방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활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좁은 의미로는 방산업체를 키우는데 초점이 있다. 넓은 의미로는 무기체계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 중소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포함할 수 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민간의 우수기술 발굴과 기업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방위산업에 발을 들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업은 궁극적으로 방위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아이돌의 데뷔전 연습생 시절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의 법률적 기준,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등의 구분 없이 그냥 군에 납품하면 모두 방산업체이고, 군에 납품하는 물자는 모두 방산물자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기준과 구분을 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방산물자는 원가산정 시 방산원가계산을 하고 특례법을 적용한다. 반면, 군수품 중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는 일반원가계산을 한다. 그 외에도 방산업체에게만 주는 특정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방위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군의 소요에 따른 무기체계로 한정적이다. 이런 구분과 이해 없이 접근하게 된다면, 앞뒤 맥락과 다른 이야기가 되며, 일명 "말이 안 통하는 상태"가 된다. 방산 생태계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