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과 분리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가정을 꾸리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생존이 달린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이다.
최근 월급 144만원 근로자의 안전사고, 열정페이 문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 등 노동관련 이슈가 급증하면서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명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보다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고, 그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려움이 닥친 경우, 반드시 노동사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해야 한다.
노동사건은 매우 세심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인해 모든 사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노동사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로서 많은 근로자들의 사건을 해결해왔다.
'공인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자세히 안내하도록 한다.
「공인노무사」 라는 직업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다.
공인노무사는 영어로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즉 '노동변호사'를 의미한다.
즉, 공인노무사는 '일(Labor)'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개입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➊ 회사에 입사할 때,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을 제공하고,
➋ '일'을 하는 기간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설계하고, 부당하게 인사평가를 받거나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며,
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등을 통해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➍ 부당한 해고로 일을 그만두게 되지 않도록 자문한다.
➎ 만약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못받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건),
➏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어 폐업하거나 또는 폐업위기에 있다면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보전하여 주고(체당금 사건),
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복직 시키거나 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사건을 수행한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공인노무사에게 무료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 http://www.kcplaa.or.kr/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공인노무사를 매일 1명씩 당번을 정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 노무법인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https://www.daejunghr.com
대부분의 노무법인은 홈페이지 무료 상담게시판을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해당 노무사에게 유선을 통해 무료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재직중인 노무법인 대정 주소를 남겨둔다.
※ 무료상담 안내
■ 노무법인 대정 상담 게시판 www.DJLABOR.com/
■ 한은경 노무사 블로그 댓글 blog.naver.com/labor-withu
■ 한은경 노무사 유선 번호 02-6268-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