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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Sep 07. 2017

고용노동부 점검-02
점검내용과 준비서류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2) - 공문을 받았다면 첫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3) - 공문을 받았다면 두번째로 준비하세요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점검시, 점검내용과 준비서류는 무엇일까>


현재 고용노동부 하반기 집중점검, 공인노무사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 만약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가 '점검을 나가겠다'고 연락이 온다면,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난 글에서는 노동부 점검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만약 아무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린 바 있다.


만약 노동부 점검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라면,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점검, 준비서류는 무엇일까>


1) 근로계약서 (월급제, 시급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 인턴(수습), 일용 등 모든 근로자)
2) 급여대장 (최근 3년치)
3) 연차유급휴가 관리대장 및 관련서류
4) 근로자명부
5) 직장 내 성희롱 관련서류 (최근 3년치)
6) 연소 근로자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 (※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7)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8) 퇴직 근로자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해당하는 경우)
9) 외국인 근로자 관련서류  (해당하는 경우)
10) 최저임금 안내문 (반드시 게시할 것)




<고용노동부 점검, 점검내용은 무엇일까>


수 개의 노동관계법령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근로기준법 관련

- 모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필수규정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 교부여부, 근로시간/휴게시간이 적법한지 여부

-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했는지 여부

- 임금을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지급했는지 여부

- 연차휴가 적법하게 부여했는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는지, 연차관리대장을 작성했는지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 주휴일, 주휴수당 부여했는지 여부

- 18세 미만자, 임산부의 근무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 취업규칙 신고여부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 퇴직금을 법적기준에 맞게 지급했는지 여부

-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 최저임금법 관련

-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했는지 여부

- 최저임금 안내문을 게시했는지, 최저임금 안내문이 적법한지 여부


■ 남녀고평법 관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 관련 서류 보존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처리과정-결과가 적법한지 여부


■ 근참법 관련

- 노사협의회 신고여부

- 고충처리위원 선임여부

- 관련 자료 보존 여부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정규 근로자와의 비합리적 차별이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시간 준수여부


■ 보험료 징수법, 고용보험법

- 사대보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점검 내용이 참 많다. 필자도 매년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여러 회사에 점검을 나가는데, 단 하나도 지적받지 않았던 회사는 단 한번도 없었다. 이 많은 내용을 모두 지키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 '시정조치'가 있다. 여러 가지를 지적받았다 하더라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면 된다(물론 즉시 과태료 부과사항은 어쩔 수 없다).


근로계약서든, 임금체계 개선이든 혹시라도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노동부 점검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받기를 권한다. 노동부 점검은 회사가 인사노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기 때문에 만약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이 많은 문항중 반드시 어느 하나에 걸리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컨설팅, 즉 '고용노동부 대비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면,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노무법인 대정의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기점검을 위탁받아 점검을 수행하는 노무사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연매출 12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100,000원~315,000원의 비용으로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한은경 노무사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문 컨설턴트로서 2년 연속 우수 컨설팅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비용부담없이 종합적인 인사노무 컨설팅과 노동부 지원금까지 모두 컨설팅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기를 바란다...!!


 ※ 지난 포스팅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점검-01  노동부 점검은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


 ※ 무료상담 안내 

■ 노무법인 대정 상담 게시판  www.DJLABOR.com/

■ 한은경 노무사 블로그 댓글 blog.naver.com/labor-withu

■ 한은경 노무사 유선 번호  02-626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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