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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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1) - 두렵다? 어렵다? 막막하다? 피하고 싶다?
근로감독(4) - 포기하면 과태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점검'이란 말그대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노동법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부여하고 있는지, 회사가 갖춰두고 관리해야 하는 노동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점검에는 1.노동부 근로감독관 직접 점검과 2. 공인노무사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도점검이 있는데,공인노무사가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대신 점검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점검과 공인노무사의 자율점검 지원사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다.
많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점검과 관련한 공문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많이 오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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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용노동부 점검은 크게 두 가지이다.
①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만여개 회사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기초고용질서 점검 등)"과
②공인노무사가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점검을 실시하는 "자율개선 점검"이 그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정기점검은 상반기/하반기, 일년에 두 차례 이루어지고
공인노무사의 자율개선 점검은 하반기 한차례 이뤄지던 것을 2018년도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 이루어진다.
두 유형의 점검은 누가 수행하느냐의 차이만 존재하고, 내용이나 효과 등은 동일하다.
2018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점검과 공인노무사의 점검이 모두 진행되고 있다.
1. 노동부 점검대상 선정 결과 안내
노동부 점검대상에 선정되었음을 전화, 팩스, 공문 등으로 안내한다.
2. 노동부 근로감독관 방문일정 협의-확정, 현장방문조사 실시
현장방문조사 일정을 회사의 인사실무자 또는 회사대표자와 확정한 뒤,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크리스트 형식의 약 40문항가량 되는 점검지를 통해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사항을 진단한다.
3.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회사의 시정조치
만약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린다. 약 한 달가량의 시간을 부여하는데, 그 기간동안 회사는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만약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즉시 과태료부과대상인 항목이 발견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회사가 위반한 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즉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 만약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견되었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즉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내려졌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회사 대표자가 임금체불의 가해자가 되어 피해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긴다.
노무사의 자율점검개선도 마찬가지이다.
- 만약 노무사의 시정지시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그대로 보고되고 노동부에서 다시 현장점검이 나오며, 일련의 절차가 노동부의 정기점검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점검 시리즈> 두번째 글은 어떤 부분을 점검하게 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면서, 현재 매년 10,000개 사업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노동부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모든 회사는 노동부 점검에 늘 대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점검은 회사가 인사관리를 평소 어떻게 했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직원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노동부 점검이 확정된 이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100%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평소 인사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면,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노무법인 대정의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기점검을 위탁받아 점검을 수행하는 노무사로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오기 전에 미리 회사에 방문하여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며, 근로감독시 함께 참석하여 직접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회사를 대리하기에, 회사는 걱정없이 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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