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나라의 노동법에 비해 매우 조문이 많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보다는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관계는 그 특성상 양 당사자인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아래의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예외는 없다. 즉 PC방, 숙박업, 음식업, 카페, 제조, 도소매, 서비스 등 모든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전부 적용된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다는 것은 이 많은 노동법 규정들이 모두 적용된다는 뜻이며,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최근 스타트업 회사, 소규모 자영업 등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기업-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워낙 소규모 기업이라서' 또는 '우리 업종은 다 처우가 낮아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원이 1명이든지 10명 이상이든지, 근로자 수에 따른 인사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향후 생각지 못한 과태료와 벌금, 임금체불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사업자 등록절차와 각종 설립절차를 준비하듯,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인사관리도 반드시 준비해야 함을 명심하자. 아래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회사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상 의무는 아래 그림과 같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간다.
- 이민석, 이경복, 「인사노무 급여관리 실무」, 미래와경영(2014), 69
-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 사대보험 가입의무 → 사대보험료 추징 및
-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 → 임금 소급지급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28조)
- 근로자 명부 및 급여대장 작성, 보관의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6조1항)
-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10조)
-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의무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근퇴법 제44조)
- 직장 내 성희롱 등 법정필수교육 실시 의무 → 300만원 이하 과태료(남녀고평법 제39조 제3항)
-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의무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1인-4인 적용규정 포함
- 연장/야간/가산근로수당 지급의무 → 수당 소급지급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109조)
- 법정근로시간 준수의무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10조)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부여 의무 → 수당 소급 지급 및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 보훈대상자 고용의무 → 500만원 이하 과태료(국가유공자법 제86조)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의무 → 200만원 이하 과태료(근참법 제33조 제1항)
- 고충처리위원 선임, 작성, 보관의무 → 200만원 이하 벌금 (근참법 제32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 → 거짓채용광고(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외 500만원 이하 과태료(채용절차법 제17조)
다른 법률과 달리 노동관계법령은 우리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굉장히 골치아픈 감정적 다툼과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다(아마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겪어본 회사라면 공감할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소기업,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으므로, 최대한 활용해서 인사관리의 기틀을 잡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인사노무관리 전문가,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 또는 컨설팅을 받아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현재 재직중인 노무법인 대정의 번호와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 주소를 함께 남겨둔다.
문의는 언제나 환영이다.
■ 노무법인 대정 상담 게시판 www.DJLABOR.com/
■ 한은경 노무사 블로그 댓글 blog.naver.com/labor-withu
■ 한은경 노무사 유선 번호 02-6268-5437 / 010-5152-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