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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Jul 12. 2016

잘못된 근로계약서는 '독'이 된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 잘못된 근로계약서는 나에게 '독'이 된다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그런데 많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혹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과태료를 받거나, 노동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몇 차례에 걸쳐 안내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 부분에 집중하여 설명한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될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필수 기재사항 전부가 적법하게 설계되어야 하자 없는 완벽한 근로계약서가 된다(1개 항목이라도 미비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구성항목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등을 의미한다.

- 계산방법 : 기본급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연장근로수당에 몇 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 지급방법 : 한 달에 한 번 지급되는지, 한 주에 한 번 지급되는지, 몇 일에 지급되는지, 계좌이체로 지급하는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를 기재해야 한다. 


3) 주휴일

-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주 5일)을 만근하면 1주에 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많은 회사에서 주휴일을 '휴무일'로만 생각하고 토,일요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휴일은 1일이면 되므로 하루만 지정하여 기재하면 된다(예를 들어 '일요일'로 기재). 만약 토,일요일로 기재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한 유급수당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자.


4)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지급 수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


5) 담당업무 / 취업장소

- 근로자의 담당업무/취업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 임금을 정확히 설계할 것 >


예를 들어 09:00 - 19:00까지 주5일 근무하고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297,867원, 연장근로수당 202,133원"으로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점검을 나가보면 많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래와 같다.


1) 기본급 또는 임금총액만 기재한 경우

- 예를 들어 위 근로자의 임금을 "기본급 150만원" 또는 "월급 150만원"으로만 명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150만원 전부 기본급으로 간주하게 되며, 하루 한 시간씩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 포괄근로계약은 연장근로에 대해 정확히 설계되어야만 유효하다.


2) 회사 임의대로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을 정한 경우

- 예를 들어 월급 150만원을 기본급 110만원, 직급수당 10만원, 가족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여 명시한 경우, 적법하게 설계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므로 매달 연장근로수당 102,133원을 미지급한 것이 된다.


3) 기본급 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

- 위의 예시에 따르면 연장근로 1시간당 9,213원(6,209원*1.5배)을 지급해야 하는데, 많은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기본급/30/8 로 산정한 시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적법하게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전술한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유효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와 별개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유효요건은 전술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으니 반드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회사인지 요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한은경 노무사] 현행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한은경 노무사] 포괄임금제 폐지와 회사의 향후 대응방안

[한은경 노무사]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이유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독자가 '근로자'이든 '회사'이든 반드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추후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독자가 '회사'인 경우 공인노무사에게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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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경 노무사 블로그 댓글 blog.naver.com/labor-withu

- 한은경 노무사 유선 번호  02-626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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