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연장근로시간제한, 연차휴가 확대, 노동부 점검 확대...
2018년 올 한 해 바뀐 노동법 내용들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은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의뢰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줌으로써 비용 부담 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부지원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컨설팅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②서비스업/음식점업의 회사가 ③사대보험 가입자 5인 미만이라면(대표자 제외) 소상공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도 가능합니다.
회사 부담금은 100,000원(10%)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회사라면 무료(0%)입니다.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 온라인 신청 (http://mgr.sbiz.or.kr/cm/main.do) - '한은경 노무사' 선택
- 미리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소상공인 컨설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발주하는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승인 일수에 따라 최소 105,000원에서 315,000원(20%) 까지입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소기업청에서 부담합니다.
- 중소기업청 컨설팅 : 온라인 신청 (http://link.bizinfo.go.kr/index.jsp) - '한은경 노무사' 선택
- 신청 전에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컨설팅 범위는 회사의 상황을 진단한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회사의 규모/업종/상황에 맞는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에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나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노무사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이 나오는 경우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는다면 더 큰 금전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노동부 진정사건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은경 노무사는 2016,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청에서 우수 컨설팅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의뢰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노동법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단 한 번의 컨설팅만으로도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수 백여 개 회사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귀 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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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우수 컨설턴트, 중소기업청 현장클리닉 우수 컨설턴트 한은경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