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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Jun 12. 2019

체불 임금,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2022)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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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체당금'으로 받으세요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와 나의 가족의 생활까지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회사가 지급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액을 지급하고 향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대지급금'을 통해 귀 하께서 직면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회사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대지금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는 대지급금 전문 노무사로서 수백 명 이상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대리하였고,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국선 노무사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대지급금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021년 10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과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침"을 반영하여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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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침' 변경

- 고용노동부는 진정, 고소 등이 제기된 경우 ①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 진술에 이견이 없고 ②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하여 해당 확인서만으로도 간이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소송 제기용'으로 체크하였거나,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크하였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되어 민사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이 있어야만 간이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간이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 위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단계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민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이도 간이 대지급금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처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 기존에는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재직자도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①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기준법 근로자이며, ②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자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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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이란

'도산 대지급금'과의 차이


■ 대지급금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하지만 해당 절차가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비용도 많이 발생하므로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액을 먼저 지급하여 주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향후 회사에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간이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도 체불된 금품만 있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입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는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의 경우에도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산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한 경우(법원의 파산 결정, 회생 개시 결정, 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간이 대지급금과 달리 회사의 도산을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정/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금액이 간이 대지급금 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못 받은 금품이 있어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인가 결정을 받거나 완전히 폐업하여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반드시 도산 대지급금을 청구하셔서 나머지 체불 금품액도 받으셔야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 금액은 처음부터 도산 대지급금을 청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지급금 총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간이 대지급금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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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의 범위



■ 간이 대지급금 지급 금액

-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산 대지급금과의 비교

- 도산 대지급금은 나이대별 상한액이 있지만 간이 대지급금은 나이대별 상한액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나이와 체불액을 고려할 때 오히려 도산 대지급금보다 간이 대지급금이 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월 300만원을 받는 20대 근로자가 3년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대지급금 신청한 경우 도산 대지급금으로는 5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 대지급금으로는 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이므로).


■ 도산 대지급금과의 중복 지급 금지

- 간이 대지급금을 받은 후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받은 간이 대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도산 대지급금을 받은 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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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신청 요건



■ 회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을 것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거나, 임의/의제가입 사업장일 것


■ 근로자 (재직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지원 불가)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 근로자 (퇴직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음)

체불 회사로부터 퇴직하였을 것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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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제척기간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고용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을 발급받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회사와의 이견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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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처리절차, 청구방법



 처리절차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을 발급받아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1~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 제기용)'을 발급받고 민사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법원 단계로 인해 처리 기간은 7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큰 '대', 빛날 '정', 노무법인 대정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는 대지급금 전문 노무사로서 수백 명 이상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대리하였고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국선 노무사로서 매 순간 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땀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분한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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