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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노무사 한은경 Dec 23. 2022

세금절감 가이드(1)- 급여 비과세 항목 활용방법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1)

비과세 항목 활용하기


노무법인 대정이 연재하고 있는

세금절감 시리즈 첫번째, 비과세 항목 활용하기! 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한다면 급여가 높더라도 실지급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을 활용할 때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1) - 급여 비과세 항목 활용방법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2) -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3) - 2023년 사대보험요율 안내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비과세 항목이란?


소득세법 제 12조에 따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소득세·지방세의 사업주부담분·근로자부담분 모두 과세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회사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 비과세 항목은 종류가 많아요

- 식대

- 차량유지비 (차량운전보조수당)

-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 당직료, 숙직료, 여비

- 출산, 보육수당

- 벽지수당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국외 근로수당

-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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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보조금, 식사대


# 이런 경우 급여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① 회사가 사내·외부급식 등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② 회사카드로 식사를 결제하는 등의 지원이 없어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기준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식대 비과세 혜택은 최대 월 20만원이에요.

~22.12.31까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3.1.1부터는 식대의 비과세 혜택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식대 비과세 항목을 설정하실때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최저임금에는 일부 금액이(23년 기준 20,105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정하실때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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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금



# 차량유지비란?

근로자 소유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일정 금액은 2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 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①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 소유·임차여부 상관없습니다.

- 본인 명의이거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도 가능합니다(재소득-591, 2006.9.20).

- 회사법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가족 명의의 차량은 불가합니다(서면1팀-372, 2008.3.20; 서면1팀-327, 2008.3.13)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전액 과세대상입니다(서면1팀-293, 2008.3.6).

③ 사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유류비 등)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 혜택은 최대 월 20만원이에요.

차량유지비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시고, 업무에 활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량일지 등을 작성하여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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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 이런 경우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구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지자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자체출연연구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② 육아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학교의 교원이어야 합니다.

- 학교 등의 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학교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②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단순 사무직원,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자,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자 등은 제외됩니다.


# 연구보조비 혜택은 최대 월 20만원이에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연구활동에 따른 결과물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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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수당



# 이런 경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① 만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출산, 보육수당 혜택은 최대 월 10만원이에요.

- 출산, 보육수당은 월 최대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 만약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10만원 이내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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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료, 숙직료, 실비정산 여비



# 임금이 아닌 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당직숙직에 대한 수당인 일직료, 숙직료, 당직료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과세 항목입니다.

- 업무수행 중 지출한 주차비, 교통비, 출장비 등 실제 발생된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임금이 아니므로 비과세 항목입니다. 근로자에게 영수증 등을 받아 처리하셔야 합니다.


# 당직은 연장근로인가요?

- 숙직·당직 근로라 함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회사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임금과 별도로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당직수당이 비과세한도는?

- 일직비 및 숙직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기준이 정해져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하더라도 1일 숙직료를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합니다(법인46013-3228. 1996.11.19).





큰 '대', 빛날 '정', 노무법인 대정

인사노무급여관리 전문가, 노무법인 대정입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1) - 급여 비과세 항목 활용방법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2) -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인상!

[노무법인 대정] 세금절감 가이드(3) - 2023년 사대보험요율 안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첫번째 방법이 바로 비과세 수당입니다.

향후 이어지는 포스팅을 꼭 확인하여보시고 세금 절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비과세 항목을 아무 검토없이 설정하게 되면 향후 부정수급으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도입이 가능한지,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대정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대보험료 절감 컨설팅과 급여 사대보험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회사, 체계가 있는 회사, 안전하고 강한 회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드려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같이 상생하는 회사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매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대정과 상담원해요    T.02-626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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